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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국에 공장 짓는 반도체 기업 지원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및 미국내 생산원칙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공장 건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결국 미국에 투자를 늘려야되는 상황인데, 여러가지 미국 환경이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방해하다보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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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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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환율 변동까지 반영한 과세 예보 시스템 도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정밀도를 위하여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여야 됩니다. 말씀하신 환율, 운임 등의 경우에는 사실 과세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연구개발비,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등 금액이 큰 건들은 모두 은행계좌 및 해당 기업내부 데이터를 확인하여야되기에 이러한 시스템만으로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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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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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후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증명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목록통관으로 수출을 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수출입실적 증명서를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고 이를 통하여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보이스, 물품대금 입금증, 운송서류 등이 있다면 인증받기가 더욱 쉬울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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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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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피규어를 사오고 싶어요. 주의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800불 초과시 신고, 그렇지 않다면 미신고대상입니다.2. 공항에서 캐리어 열어서 800달러인지 아닌지 소명해보라고 하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이에 대하여는 보통 영수증, 결제내역을 보여주거나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해당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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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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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원거리행 해상운임 확 떨어졌다는데 체감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멀리 가는 곳은 보통은 미국, EU인데 이중에서 미국으로의 운임이 크게 줄어들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현재 관세문제 입항세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른 비용이 더 크기게 운임하락은 크게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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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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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실적 조작으로 자본시장 교란 사건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실적의 경우 실질적으로 돈이 찍히는게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 크게 확인하지 않고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출에 대한 장려를 위한 것으로 사실 이러한 부작용이 일부 있더라도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기조가 유지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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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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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내년에 시범운항 한다는데 진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해운업계가 아니다보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운항이 될지는 미지수이며, 이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시도를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아직은 안정성, 얼음, 실제 항로 개척 등에 대하여 미지수인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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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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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컨테이너 해상 수출화물 줄었다는데 이거 심각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미국으로 나가는 물량이 크게 줄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미국은 관세부과로 인하여 일단은 수입주문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관세를 피할 목적의 물량은 선적이 완료되었고 긴급한 케이스들이나 간혹 관세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들어오는 건들에 대하여만 현재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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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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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위반과 불공정 무역법 위반의.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모두 대외무역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각각 다른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의 경우 제 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를 위반한 것이며, 후자의 경우 제 38조 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물품 등으로 가장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원문은 대외무역법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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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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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 최소포장에 원산지허위표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허위표시는 중죄로, 현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급에 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정리는 하기 전주세관 홈페이지에 잘 기재되어 있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jeonju/cm/cntnts/cntntsView.do?mi=6134&cntntsId=84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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