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는 누가 건설했고 지금은 어느 나라가 소유 관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하기 설명을 참고부탁드립니다파나마 운하(스페인어: Canal de Panamá, 문화어: 빠나마 운하)는 파나마 지협을 가로질러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길이 82km의 운하이다. 1914년 8월 15일에 완공했으며, 1999년 운하 소유권이 미국 정부에서 파나마 정부로 이전되었다.수에즈 운하(이집트 아랍어: قناة السويس)는 지중해와 홍해를 수에즈 지협을 통해 잇는 이집트의 운하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구분하는 운하이다.1858년 페르디낭 드 레셉스가 운하 건설을 위해 수에즈 운하 회사를 설립, 1859년부터 1869년까지 오스만 제국의 지원 하에 공사가 진행되었다. 1869년 11월 17일 정식 개통했다.이후 대영제국이 운하를 다시 개통시켰으나, 1956년에 가말 압델 나세르의 이집트 정부에서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함으로써 이집트 정부로 반환되었다. 그에 따라 제2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였으나, 미국과 소련의 상호 협약에 의해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가 관리하게 되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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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 수입. 한미 fta 관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키링의 경우 재질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철강제 키링의 경우 보통 HS code 7326.90-9000에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관세를 받을 수 있으나 다른 물품들은 확인이 필요합니다.아울러 1000불이하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면제이지 이에 대한 원산지의 확인 없이 적용받는 것은 법적 Risk가 있기에 가능하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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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면세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시험목적의 물품은 재수입면세의 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3년이 지난 물품도 수입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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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이 맺어지게 되면 실제로 양국 간에 무역 관세가 철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FTA를 체결하는 경우 체약당사국 간의 관세는 철폐 또는 인하되게 됩니다. 다만 일부 물품에 대하여 인하 또는 철폐되는 것이기에 무조건적으로 철폐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습니다. 따라서 혜택이 없는 물품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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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국제 표준 품질검사와 관련된 규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품질검사의 경우에는 각각 수입자가 진행하는 것이며, 필수적인 수입요건으로 규정된 것은 전파법, 전안법 등입니다. 이러한 인증을 받는 경우 우리나라는 KC인증을 제공하는바, KC인증은 우리나라에만 통용되고 외국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세부적인 기준도 일부 다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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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로 여러개 구매,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통관을 하는 것은 관세법 상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관세 절세를 위하여는 며칠정도 텀을 두고 다시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현재 합산과세 규정이 동일날짜 동일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것이기에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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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등지로부터 개인의 직구가 막혀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직까지 직구 금지에 대하여는 금지된바 없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세관의 검열이 조금 더 심해진거 같다는 의견은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인의 해외직구에 대하여 전자기기는 1개까지는 전파법 인증면제이기에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중국에서 배송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기에 통관 진행상태를 확인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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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운송방식을 결정할때 주요 고려요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운송을 결정할때 고려사항은 납기, 물품의 종류, 운임 등입니다. 예를 들어 납기가 넉넉하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상운송으로 운송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물품의 종류가 부피, 무게가 적다면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의 가격이 크지 않을 수도 있기에 항공운송을 선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임의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운임 스프레드가 크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운송방식을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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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양 당사자간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중재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장 좋은 분쟁예방방법은 각각 성실하게 무역거래에 임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불성실 혹은 예기치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미리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기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중재절차의 경우 이러한 합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진행하는 것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게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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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입 물품의 보험가입 시 고려사항은 무엇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보험이란 보통 해상, 항공운송에 대한 보험을 뜻합니다. 이러한 보험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ICC(c)부터 ICC(a)까지 있으며 각각의 니즈에 따라 보험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항공의 경우 보장범위가 대부분 ICC(a)기준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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