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무역분쟁 종류와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국제무역에서의 장벽은 정부규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종류는 관세, 수출입 규제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실익이 낮아지면서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여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양 국가모두 피해를 입지만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약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항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은 각 기업들의 손해 및 인플레이션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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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절차와 수입에 대한 절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물품을 도착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통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 차원에서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리 및 관부가세 부과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제출하여야되는 서류는 수입신고서를 기초로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가 가장 기본이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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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분쟁으로 인하여 중국은 미국이라는 최대 수요국으로의 수출이 막힌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가지 제조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원자재 수급과 관련하여 문제를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문제는 시간에 따라 해결될 가능성이 있을 듯 합니다만, 중국의 경우 미국을 대체할 수요처는 없기에 문제가 장기화되는 경우 어려움을 겪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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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율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code란 물품에 대한 고유코드로 6자리까지는 전세계 공통이며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각 국가들은 이러한 HS code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산정하고 있으며, HS code의 경우 하기 사이트에서 직접 찾으시거나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듯 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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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유니패스에서 HS code 별로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확인하기 전에 대략적인 HS code를 확인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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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교역1위국가는 어디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올해 기준으로는 아직 모든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는 중국이 1등이었습니다만, 현재는 미국이 수출국 1등이며, 수출입액 합계는 여전히 중국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데이터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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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tek 시험성적서가 KC인증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경우 대표적인 KC 전자파 인증 기관 중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요건에 맞는 인증을 받으셨다면 KC인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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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무역의 중요성과 경제적 상호의존성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모든 국가들은 서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이기에 무역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를 한국에서 제조할때도 이에 대한 원재료는 중국, 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반이되는 철, 원유 등은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없이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국가들이 거의 없기에 국제무역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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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2020개정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글과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1. DAT 삭제, DPU 조건 신설Incoterms 2020에서는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입니다. AP(Delivered at Place)는 지정된 장소로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이 두 조건은 양하 비용 부담 주체만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는 사람도 거의 많지 않습니다. 이를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에서 2020에서는 DAT를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로 변경했습니다.또한 규칙이 이전 DAT (Delivered at Terminal)규칙보다 먼저 배치되도록 ICC에서 제안한 규칙의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됐습니다. – 기존 DAT(터미널에서 배달) 조건을 DPU(하역된 장소에서 배달) 조건으로 대체합니다. 규칙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이름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터미널 이 상품/선적물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유일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2. CIF 적하 조건 보험부보 범위 확대ICC (C) -> ICC (A)인코텀즈 2010까지는 CIF와 CIP 거래 시 수출자가 최소 담보(ICC/C, FRA)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CIP 조건이 일반 항공 및 복합 운송에 사용되므로 실무상 최대 범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CIP는 최대 담보 조건인 ICC/A로 범위 확대하고 CIF와 보험부보 범위가 차등화됐습니다. CIF 조건은 ICC(C)로 보험부보 범위 변동 없습니다.*ICC/C : 최소 담보 조건*ICC/A: 최대 담보 조건3. FCA 선적 선하증권 조항 추가 (본선적재의무 후 선전식 선하증권 발행의무)2020년 새로운 개정 전까지는 FCA 조건에서는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수취식 선하증권 (Received B/L)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식 선하증권 (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에서는 선적 선하증권 발행 및 의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Incoterms 2010은 구매자에게 상품 인도 증명서(운송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판매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Incoterms 2020은 구매자가 운송인에게 상품이 판매자에게 선적되었음을 나타내는 운송 문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그러한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완합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운송인에게 위에서 언급한 지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9D%B8%EC%BD%94%ED%85%80%EC%A6%88%EB%9E%80-%EC%A0%95%EC%9D%98-%EC%97%AD%EC%82%AC-%EA%B7%B8%EB%A6%AC%EA%B3%A0-%EC%9D%B8%EC%BD%94%ED%85%80%EC%A6%88-202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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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보험과 해상운송보험에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두가지는 모두 화물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화물의 파손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화물의 보험에 대하여 운송수단이 다른점 그리고 항공의 경우 보통 ICC(A)조건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운송의 경우 보험의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항공은 보통 1가지 밖에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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