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지속 가능성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사회는 환경파괴 및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현재 지속가능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궁극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지속가능한 무역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무역의 대표케이스로 애플의 RE100 준수 등이 있으며, 이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의 물품에 대하여만 공급망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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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불안정성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급망 불안정은 결국 물품의 원가를 상승시키게 되며, 물가에 대한 불안정성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장기화된다면 물품에 대한 공급망 우려로 인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며, 대체재가 사용가능하다면 가능한 대체재로 변경함에 따라 리스크를 헷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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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인공지능이 미래 무역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은 디지털화되면서 간소화 그리고 효율화되었습니다. 그리고 AI가 이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무역의 모든 부분에서 인간을 대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하여 AI가 대체하고, 물류에 필요한 운송이나 적재 등을 AI가 탑재된 로봇이 대신한다면 사실상 사람의 관리만 일부 필요할 뿐 대부분의 업종에 대하여 대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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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경규제의 경우에는 환경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무역을 하게 만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반대로 비용을 가중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 간에서도 이러한 환경이 적응하는 기업,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구분될 것이며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경우 도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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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디지털화의 발전이 무역 패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디지털화는 거래를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무역이 급증하였고 기업들도 무역관련 인력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반증으로, 해외직구거래가 급증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상사에서 물품의 거래를 주로 하는 것에서 원자재 수급 및 개발에 집중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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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불복청구의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제기로 연결되며, 이러한 신청에 대한 기한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유의점은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송비용만 들수도 있기에 소송제기의 경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된다는 것입니다.청구인의 이의신청 (30일내)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심판청구 (90일내)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소송제기 (90일내)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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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세금 추징에 대한 과세전통지서 수령 시 불복제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제기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요청자가 요청시 바로 심판청구로 진행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청구인의 이의신청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심판청구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소송제기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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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이의신청없이 바로 심사청구, 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청구인의 이의신청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심판청구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소송제기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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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관세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내용과 기한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200000161&tp_seq=아울러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이 민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세관장에게 불복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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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관련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 아래의 대상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본부세관은 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요청 시 추가적으로 재확인을 요청하기 위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는 재조사납세자가 관세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관세조사 중인 세관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조사대상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나. 임의로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하는 행위다.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열람·복사·보관하는 행위라. 납세자에게 금품·향응·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마.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행위바. 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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