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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세무사 사무실을 바로 차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사로 개업을 하려면 세무사 시험이 합격하고,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고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세무사법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3. 제16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하는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무사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업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과목ㆍ장소ㆍ시기 및 이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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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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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세무학과를 졸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세무사시험은 세무학과를 졸업할 필요는 없으며, 아래에 해당하지 않다면 응시가 가능합니다.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세무사법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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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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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랑 세무사는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사는 세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으로 세무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가 본업이긴 하나 컨설팅 등 상대적으로 그 업무범위가 세무사보다 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분들이 세무와 관련된 업무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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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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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회계사 연봉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사와 회계사는 모두 전문직에 해당하는 직종이며, 전문직은 본인의 능력과 커리어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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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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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사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재정학, 세법학 개론, 회계학 개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 중 택1, 영어(공인 어학성적 제출로 대체)가 있고, 2차시험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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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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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세무와 세무사 세무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무업무만 보면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범위는 동일하나, 다른 업무를 고려하면 회계사의 업무영역이 세무사보다 더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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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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