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액 환급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로 이해됩니다만, 아마 결정세액이 마이넉스가 아닌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정전에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것이고 동 마이너스 금액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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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소세 신고는 원래 기납부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걷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자로 이직을 해서 4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12월말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3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데 해당 직장에서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였을 것이므로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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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폐업한 회사에게 작년에 끊은 세금계산서를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전 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70-1【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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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시면 되는 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직접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경정청구는 5년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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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은 제가 따로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12월말에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다만, 12월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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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주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부합산 비소형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가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라도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이는 보증금이 월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간주임대료)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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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여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소득과 같이 연말정산으로 종료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확정)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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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신고는 몇월몇일까지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신고는 매 년 5월이며, 5월 31일이 공휴일이 아니므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7월 1일(6/30일이 일요일이므로)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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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담보대출이 종합소득세 경비로 반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이자비용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업에 사용하고 부담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것이나,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라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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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연말 정산시 따로 받을 수 있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소득세의 90%를 200만원을 한도로 감면하는 것으로 동 감면을 적용한다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동 감면 이외에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공제감면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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