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부님께 받는 증여 금액 1000천만원 각각 인지? 합산인가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해서 공제하는 데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10년간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장인과 장모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장인과 장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각각 공제되는 것이 아닌)됩니다. 또한, 며느리와 시부모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각각 공제되는 것이 아닌)됩니다.참고로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장인과 장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그 증여재산은 합산되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뱓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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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납입금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4군데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첫번째부터 세번째 직장에서의 결정세액이 총 2만원입니다.네번째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첫번째부터 네번째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직장에서 지급받은 소득만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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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도 연말정산 소비 공제금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외사용액이 제외되는 것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사업자로부터 직구를 하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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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각 각 며느리에게 증여 10년간 증여 금액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시부모님과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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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개인사업자 배우자가 연말정산 기존 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소득요건은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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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최대로 받을수 있는 노하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소득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새액공제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지는 데 소득증감은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새액공제를 증가시켜야 합니다.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를 위해서는 2022년 연말정산까지 적용받은 공제항목을 검토하여 공제액을 늘릴 수 있는 지 확인하시고, 새로 공제받을 항목을 검토하신 후 미리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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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강보험 연말정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므로 급여인상 등 소득에 증감이 있는 경우 정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료을 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를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데 원천징수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하므로 그 차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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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액 한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동 한도액에 전통시장 등 사용액에 대해 추가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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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되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복권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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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투잡을 뛰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가 본래 사업 이외에 다른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분류에 따라 세금신고가 달라지는 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인 경우 기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기타소득인 경우 연간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다만, 일용근로소득인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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