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에서 세이브잇에서 하는 환급 받는것
안녕하세요. 질의의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앱을 통해 환급금 유무를 확인한 후 환급금이 있어 환급을 받는다 하여 내년 연말정산에 악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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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에서 환급금 찾기 기부금 영수증??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자가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므로 납부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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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란도 5인승 차량 세금 문으 ㅣ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차량은 8인승 이하로 질의의 경우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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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휴업으로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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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물품 세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중고거래를 계속적/반복적 반복적으로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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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매도시 양도세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은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해 주므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때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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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세무서에 자진신고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은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해 주므로 해외주식으로 인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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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어떻게 측정(?), 미납자를 어떻게 가려냅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포착하기는 쉽지 아니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 추적을 통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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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부동산(상가점포) 증여시 증여자가 무언가 할께 있나요
증여세는 수증자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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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 20개 정도 거래중인 법인입니다. 이번에 목표달성 대리점사장님들을 여행을 보내주려고
사전약정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 여행을 보내 주기로 하고 실제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 여행을 보내주는 경우 일종의 장려금으로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가 타당할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1, 2006.07.12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외주업체에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408, 2013.07.30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도급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 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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