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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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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치 세무조사 후 납부한 금액 계정과목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하여 당기에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 추납액은 법인세비용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로 인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 문단22.46). 한편, 부가가치세, 가산세, 과태료 등은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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