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거나 고의로 유기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