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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딸아이의 치아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시기에 교합이 반대 교합인 경우는 진성 반대교합과 가성 반대교합의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가성 반대교합은 실제로는 정상 교합인데, 주변인의 특정한 표정등에 영향을 받는 등의 이유로 습관적으로 턱을 내밀어 무는 습관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턱에 힘을 빼로 뒤로 민 상태로 물려보면 실제로는 정상교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습관이 나이들어서까지 지속될 경우 주변 근육 등에도 영향을 주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해당 습관을 개선해주는 정도로 정상교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진성 반대교합은 다시 골성 반대교합과 치성 반대교합, 혹은 두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골성 반대교합은 윗턱과 아랫턱의 부조화로 반대교합이 생기는 경우이고(즉 아랫턱의 성장이 윗턱보다 커서 주걱턱 경향이 있는 경우)치성 반대교합은 윗턱과 아랫턱의 관계는 정상이나 치아 관계에서 반대교합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일반적으로 윗턱의 성장에 비해 아랫턱의 성장이 1.5~2배정도 많으며, 주걱턱이 있는 아이는 그 성장이 4배에 이르기도 합니다.이렇게 골성 반대교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성인이 된 후 양악수술을 동반한 교정을 통해서만 해결해 줄 수 있으며, 1차교정(소아교정)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진행하여 하악의 성장방향을 어느정도 바꿔줌으로써 주걱턱 경향을 다소나마 줄일 수는 있습니다.치성 반대교합의 경우에도 1차교정부터 치료를 진행하여 해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Cephalo 방사선 사진 촬영(교정사진)을 통해 부정교합의 종류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교정은 보통 1차교정(소아교정)과 2차교정(성인교정)으로 나뉘는데, 1차교정에서는 치아를 완벽하게 배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위와 같이 성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성장방향을 조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전치의 부정교합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치가 모두 맹출한 이후의 2차교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치아를 배열해 주어야 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최대한 핵심만 설명드리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요약해보면1. 반대교합이 영구치 전치가 나오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 습관성 반대교합인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반대교합은 저절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하악의 성장이 더 크기 때문)2. 상악 전치 영구치가 완전히 나오기전 반대교합이라고 확실하게 판단할수있는것 : 치과에서 교정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적절한 최소 나이는 만6세가량입니다. (하지만 영구치 전치와 첫번째 큰 어금니가 맹출한 뒤가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수월합니다.)3. 그전에 교정치료로 정상교합상태로 만들수 있을지 : 습관성 반대교합인 경우 가능합니다. / 그 외에는 영구치 맹출 후의 교정치료를 통해 가능합니다.
의료상담 /
성형외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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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충치가 깨져서 거의 안남아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아는 크게 머리부분과 뿌리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충치로 인해 치아가 다 깨지더라도 뿌리 부분은 잇몸 속에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많지만 주요점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해당 치아 앞뒤의 치아가 빈 공간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즉 깨진치아가 첫번째 큰어금니라면 해당 부위에 공간이 생기게 된 것으로, 두번째 큰어금니는 앞으로, 두번째 작은어금니는 뒤로 쓰러지게 됩니다. 2. 해당 치아와 맞물리는 치아가 솟구치게 됩니다.예를 들어 아래쪽 두번째 큰어금니(사랑니를 제외한 가장 끝 치아)가 깨져 공간이 생겼다면 이와 맞물리는 치아인 위쪽 두번째 큰어금니가 그 공간을 향해 더 맹출하게 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나중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더라도 위의 움직인 치아들의 처치가 추가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위의 치아가 더 맹출해서 아래에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물을 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해졌다면, 위 어금니의 교정치료나 신경치료 및 크라운 치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위 치아들의 변화로 인해 치아가 맞물리는 관계도 변하게 되고, 해당 치아가 없어진 만큼 다른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더 커져서 잇몸병이 촉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치아의 머리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브릿지나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료상담 /
성형외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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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치료를 받은 이가 딱딱한 음식을 먹다가 깨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철치료 중 크라운치료를 받으셨고, 깨진 부분이 크라운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지대치(크라운이 씌워진 원래 치아부분)이 깨졌는지, 어느정도 깨졌는지에 따라 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단순히 크라운이 깨진 경우에는 기존 크라운을 제거하고 지대치의 상태를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새로 크라운을 만들어 씌워주면 됩니다.만약 지대치에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다시 수복 후 크라운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게 됩니다.만약 지대치가 손상된 상태에서 방치될 경우 특별히 통증이 없더라도 음식물이 잘 깨는 불편함부터, 해당 치아 주위의 치조골(뼈)의 흡수가 나타나 향후 치료가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발치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므로, 치과에 내원하시어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상담 /
성형외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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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중에 1차 의료 기관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의료기관(소형/개인병원)-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의미- 외래 진료만 가능하거나 1~2일 정도의 단기입원으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면서 난이도가 낮은 경증의 치료를 받는 경우, 30병상 미만의 병상수를 보유한 곳* 2차의료기관(준종합병원)- 입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2차병원) 의료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3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 진료과 4개이상 전문의필요, 2개이상 전문과목을 보유하고 30병상이상의 병상수를 보유한 병원*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500병상 이상 / 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 / 모든진료과목보유 및 전문의필요의료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입니다.병원 자체의 허가 및 지정도 다르며, 병원의 규모(병상 수), 필요한 전문과목의 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보통 OO의원 OO내과 OO피부과 등이 대부분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OO병원 등은 2차의료기관, OO종합병원, OO대학 부속병원 등이 3차의료기관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진료일수록 상급 의료기관으로 의뢰하여 환자가 내원하게 됩니다. ( ex) 암수술)감기 등의 간단한 진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들로 실제 위급한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의료기관(소형/개인병원)-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의미- 외래 진료만 가능하거나 1~2일 정도의 단기입원으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면서 난이도가 낮은 경증의 치료를 받는 경우, 30병상 미만의 병상수를 보유한 곳* 2차의료기관(준종합병원)- 입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2차병원) 의료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3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 진료과 4개이상 전문의필요, 2개이상 전문과목을 보유하고 30병상이상의 병상수를 보유한 병원* 3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500병상 이상 / 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 / 모든진료과목보유 및 전문의필요의료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입니다.병원 자체의 허가 및 지정도 다르며, 병원의 규모(병상 수), 필요한 전문과목의 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보통 OO의원 OO내과 OO피부과 등이 대부분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OO병원 등은 2차의료기관, OO종합병원, OO대학 부속병원 등이 3차의료기관입니다. 난이도가 높은 진료일수록 상급 의료기관으로 의뢰하여 환자가 내원하게 됩니다. ( ex) 암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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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신경외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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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교정이 끝난 후 치아가 살짝 벌어졌는데 부분교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분교정 가능 여부는 실제 치아배열을 보아야 판단이 용이합니다.다만, 교정치료가 끝난지 3년정도 지나셨고, 고정성 유지장치의 탈락 없이 가철성 유지장치의 장착도 잘 하셨다면,치열의 큰 틀어짐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대부분 발치 공간에서 치열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벌어지고 틀어진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유지장치를 지침대로 꾸준히 착용하셨다는 전제 하에, 부분 교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교정 하셨던 치과에 내원하시면 재교정에 관한 비용 지침이 마련되어있을 테니, 교정하셨던 치과에 내원하셔서 원장님과 상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상담 /
성형외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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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대신 죽염소금으로 양치해도 충치가 예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치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세균과 당 입니다. (여기에 환자 요인과 시간 요인도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죽염소금을 사용해 양치를 하는 경우 소금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치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세균과 당 입니다. (여기에 환자 요인과 시간 요인도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죽염소금을 사용해 양치를 하는 경우 소금의 세균 억제 효과가 다소 있고, 물리적으로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당을 어느정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소금 입자가 굵어 치아 표면의 미세한 굴곡들이 깨끗하게 세척되지 않기 쉽고 또한 오래 사용할 경우 치아 표면의 마모를 야기할 수 있으며, 잇몸에 상처도 날 수 있습니다.또한 세균 억제 효과도 모든 충치균을 박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효과 또한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오히려 물에 소금을 녹여 소금물로 가글 하는 것은 구강내 세균 수를 일정부분 조절할 수 있어 잇몸병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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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료상담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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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의 충치 치료는 발견 후 언제가 적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치 치료 시기의 경우 충치의 크기와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성인의 경우 아이에 비해 충치 진행속도가 느립니다. 대부분 급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거의 정지상태에 있는 충치는 진하 검은색을 보이고, 급속히 진행되는 충치일수록 갈색에 가까운 색을 보입니다.이런 정지된 충치이거나 초기의 작은 충치라면 급하게 치료하실 필요는 없고,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충치의 진행정도에 따라 담당 치과원장님과 치료시기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현재 진행중인 충치이거나 치아 인접면(치아끼리 맞붙은 면)의 충치라면 가능한 치료를 바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충치의 진행 단계는 구강내 검사와 방사선 사진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나이가 들며 치아가 충치에 대한 저항은 강해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강위생이 잘 관리된다는 전제 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꼼꼼한 구강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의료상담 /
피부과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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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이 조금 부러지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아가 깨진 부위와 정도에 따라, 증상에 따라 치료 필요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분이 깨지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급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날카로운 부분이 불편할 시 다듬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깨진 부위가 앞니라 미관상 문제가 있을 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증상이 없더라도 떼우는 치료(보통 레진 충전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당장의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충격에 의한 잔금 가능성은 있으며, 나중에라도 증상 발현시 신경치료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가급적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의료상담 /
이비인후과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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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가 누워있긴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구강 상태와 방사선 사진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해당 사랑니를 꼭 뽑아야 하는가' 에 대한 답변을 확정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다만 모든 치료에 있어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와 예방을 하기 위한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환자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1. 사랑니가 원인이 되어 인접치아에 충치가 생긴 경우라면 사랑니를 뽑는게 이롭겠습니다.2.정상적인 방향으로 맹출되고, 정상적으로 씹는 작용을 하는 사랑니에 있어서는 뽑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랑니는 가장 안쪽에 있는 치아로, 관리가 다른 치아보다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구강 관리 능력을 고려하여 뽑을지 관리를 더 열심히 할지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3. 부분적으로만 맹출하여 잇몸에 일부 덮여있는 사랑니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잇몸질환 또는 인접치아의 충치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또한 무조건 뽑을 필요는 없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시 뽑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인접치아에 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미리 예방적으로 발치한 경우에 피할 수 있던 추가적인 치료(인접치아의 충치 치료 등)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시기는 지금보다는 연령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회복력도 지금에 비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발치 후 최종적으로 차오르는 잇몸의 양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니를 뽑는 경우에 대해서는, 뽑지 않았을 때의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예방진료가 아닌 과잉진료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술 후 부작용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랑니 뿌리가 아래턱 신경과 가까운 경우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점들을 심사숙고하시어 환자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4. 맹출되지 않고 잇몸뼈 안에 완전히 매복된 사랑니는 일반적으로 뽑지않아도 됩니다. 드물게 매복된 사랑니가 원인이 되어 물혹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랑니를 뽑아주어야 합니다.길게 설명 드렸지만 증상에 따라서만 사랑니를 뽑을지 뽑지 않을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 현재 환자분의 구강 환경에서 사랑니를 뽑았을 때의 장단점을 고루 판단하여 환자분이 직접 발치여부를 결정하는게 옳겠습니다.
의료상담 /
이비인후과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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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이 병원 광고하는게 의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내용에 대해 불법유무를 알려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광고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의료광고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 제56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은 아래에 올려두었습니다.제56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유투버는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광고임을 밝히더라도 불법이게 됩니다.만약 해당 유투버가 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광고를 할 자격이 있다고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56조의 2항을 보면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그 중 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즉, 해당 유투버가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경험담을 소개하는 식으로 광고하는 것 자체로도 불법이 성사됩니다.몇가지 조항을 근거로만 예시로 들었지만, 결론적으로 유투버가 광고임을 고지 하던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법에 의해 불법적인 광고일 수 밖에 없습니다.의료법 제56조 전문.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3. 27.>[2018. 3. 27. 법률 제15540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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