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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 규정에 의거, 연차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가 바뀌는 것에 상관없이 발생한 연차는 그 다음 1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방식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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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를 2개월근무하고 현재는 잠시 쉬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처하신 상황은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려운 바,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쉬고 계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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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타인 명의 가입시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명의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 가입시 기업에의 불이익 관련 법령에서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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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점은 어떤 법에 걸리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4시간 이상시 30분,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지만,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카운터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업무 발생이 바로 대응을 하는 과정시간 자체를 대기시간이라고 칭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은 임금이 발생합니다. 해고의 분쟁 가능성 귀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를 구성합니다. 향후 대처방안 귀하께서는 1번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의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2번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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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뉴얼을 지켜야 하는지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상이고, 관련 법령(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뉴얼의 수용여부는 질문자님의 몫에 맡기겠습니다핵심내용은 무엇인지구체적인 해석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채용의 전체 과정에서 공정성을 지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개인정보요구금지), 당초 제시한 공고 내용을 지킬 것(거짓광고 금지), 서면을 통해 채용과정의 증빙을 남길 것(채용서류의 작성, 제출), 각 채용의 단계에 대한 절차를 알릴 것(채용 절차상 고지), 채용심사비용을 과도하게 구인자에게 부담시키지 말 것(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등이 그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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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인 추석의 근로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점1.1 의의 약정휴일 - 사용자와 근로자 소정의 휴일 법정휴일 - 법에서 정하는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1.2 근거 약정휴일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 법정휴일 - 법령(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 등)1.3 위반시 효과 약정휴일 - 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책임 법정휴일 -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민, 형사책임연차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2.1 의의 휴가 -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한 날 휴일 -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2.2 구체적 이유 종전의 관계법령상 근로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제55조) 및 근로자의 날(5월 1일)만 존재하였습니다. 통칭 빨간날(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은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 쉬는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률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개정되었고, 원칙적으로 휴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함에 따라 연차휴가대체를 종전의 공휴일에 대체하도록 한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회사의 입장에서 준비하여야 할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체계 개편 및 연차 운용계획 수립 등 종전의 늘어날 연차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예상하고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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