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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부의 토지 소유권분쟁
안녕하세요. RoRo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간 명의신탁은 유효하므로 현재 상태라면 토지의 소유권은 형수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촌형님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현재 이혼을 진행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어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치 않네요.혹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위 토지는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선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진행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없이 이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중에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촌 형님의 결혼기간이나 재산형성 경위, 형수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이혼 당시 두분의 재산내역 등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 확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으며, 자신의 재산분할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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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후 사실혼관계의 여성을 만나 2년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콰르디올라님.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애초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으면서 질문자님의 돈을 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외형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질문자님의 통장을 관리하고 돈을 빼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며,그것이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의 예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기화로 예금을 빼간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사실혼 해소의 경우 사실혼 파탄의 귀책있는 사람이 귀책없는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혼 파탄에 질문자님의 귀책이 없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질문자님의 예금을 빼 간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전화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법무법인 에스에이치한경태 변호사 드림.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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