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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는 어느 나라로 가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호주나 캐나다, 일본 등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개인이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이루고 싶은 바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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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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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발생하는 날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부여됩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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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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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나 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형법상 절도죄나 횡령죄에 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이용해주시되그와 별개로, 임의로 원재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근로자 징계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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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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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잘아시는분 답변부탁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라 하더라도, 근무일에만 휴가 적용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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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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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제한에 대해 해당 사람만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하여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지회사의 특정 누구를 처벌받게 하거나 징계하도록 요구하는 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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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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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해서 이게 정당한 조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많이 분하신 상황은 이해가 갑니다만휴게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그 시간대가 달리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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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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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무관 주 5일 근무로 계약 시에 휴무 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주도 휴일을 하루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유급은 별론).광복절의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하여, 4일만 근무하여야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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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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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출근하시는지 연차사용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개별 근로자 분들마다의 휴가 사용 계획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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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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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입니다.사직서 내고 출근 못 한다는 의사를 전달 했는데도 근무표에 이름 넣어 놓고 출근을 강요 하는데 이미 다른 곳에 5일부터 출근 하기로 햏는데 새로운 곳에 출근 해도 관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사직의 자유는 있으나, 그럼에도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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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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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입니다.사직서 내고 출근 못 한다는 의사를 전달 했는데 근무표에 이름 넣어 놓고 출근을 강요 하는데 이미 다른 곳에 5일부터 출근 하기로 했는데 현직장 8월근무자명단에 포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통보하였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으나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이내 퇴사 통보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면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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