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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년 계약직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보통 30일 전 퇴직을 통보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의 종료는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당일퇴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의사를 미리 표시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 또한 없습니다.민사상 책임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당일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극히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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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 연장근무시 급여관계 궁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의 경우는 1.5배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근로기준법상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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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은 사용자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입미다. 즉 마지막 근로 다음날이 해고일로 정해져야 적절합니다.통상의 퇴직일과 해고일이 동일하다고 보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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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시간을 사용하는 기간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육아기단축근로를 하는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즉, 단축근로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단축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일 기존 209시간에서 일 6시간으로 단축한다면 1주 근로시간은 30시간, 1주 주휴시간 6시간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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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지정해주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에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고 단지 일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는 연차휴가일을 사용자가 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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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 후 지급 밀리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4일이 지난 다음날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노동청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접수 이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노동청에 출석하며 사실 및 법위반 사실을 조사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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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게시간 외에는 화장실도 가지말라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0분 일찍 출근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시간으로 보입니다.더하여 화장실, 흡연 등을 휴게시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한 인사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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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내용 변경으로 재작성시 이전 근로계약서는 수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별도로 기존의 계약서를 수거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고 이전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당사자 간 인지하였다면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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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일한 급여를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사안입니다.만일 계속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지급을 안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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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일용관계가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고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판례는 일용근로자가 월에 4,5회 내지는 15회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한바있고, 다수의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함 일용근로자의 일용관계를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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