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진출한 한국의 대형마트는 어디어디이며 어디에 진출했나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모두 진출해 있습니다.이마트, 롯데마트 등은 라오스,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진출하는한 상태입니다.다만 진출 방식은 다른데, 이마트는 직접 해외에 진출하는 대신 현지 기업과 계약한 후 가맹 사업 및 브랜드 운영권을 라이센싱하는 방식인 마스터프랜차이즈 방식을 택했고, 롯데마트는 현지 직진출해 점포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매장을 운영하지는 않으나 해외에 PB 상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직접 매장을 직영 운영하는 곳은 롯데마트가 가장 독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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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장은 비트코인외에도 몇종류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전세계 가상화폐 정보 제공 최대사이트인 코인마켓캡 등재 건수로보면 오늘(19일자) 9,991개입니다.물론 등재되지 않은 신생코인이 2배이상 있다 볼수 있어 총 3만개 이상의 코인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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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에는 왜 상한선 하한산 제한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시장은 하루 중 장이 열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보니 해당 거래일의 제한폭이 의미가 있지만, 코인시장은 24시간 전세계 동시거래다보니 우리나라만 제한을 둘 수 없으며, 제한시 그 시간동안 발생 차손으로 투자자가 큰 손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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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는 몽골은 현재 1인당 gdp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몽골의 현시점 1인당 GDP는 5,000달러정도 입니다. 한국돈으로는 700만원 정도되며 월환산시는 60만원대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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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코인의 위험성 차이가 폭제한?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제한폭이 없더라도 변동성 자첸 코인이 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주식은 베이스가 되는 회사의 자산과 실체가 있지만, 코인은 실물자산이 없다보니 더 위험하다고 평가받습니다.
3.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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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가치'라 하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내재가치는 현재의 순자산액을 나타내는 자산가치와 장래의 수익력을 평가한 수익가치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자산가치는 해당 기업의 순자산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여기서 순자산액이란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에서 실질적인 자산성이 없는 이연자산이나 부실자산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익가치는 기업의 장래 수익력을 현재가치느 평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장래의 1주당 추정이익을 이자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기업의 내재가치는 이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한 금액이므로,내재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주식을 매입하고, 반대로 내재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으므로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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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오천만원대 까지 떨어 질수 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5000만원이면 -40%대인데,이미 -80%까지 단기에 떨어졌던 2018년 사례가 잏어 불가능하진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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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주 중 시총이 높은 제약주 3개 회사는 어디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LG에너지솔루션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정도가 있으며, 전체시가 총액 30위안에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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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시민연대계약(PACS)은 1999년 프랑스에 도입된 성인 간의 시민 결합 제도입니다. 결혼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동거의 유연성과 결혼의 보장성을 결합한 가족 구성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결혼 숫자가 줄어들고, 법정 공방 및 이혼등이 증가하자 새롭게 도입한 연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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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는 어떤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합니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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