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혁 산업안전기사입니다.대한민국 대통령은 현재 헌법상 연임이 불가능합니다.현행 헌법 제70조에 따라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정해져 있어서, 한 번 대통령을 하면 다시 이어서 대통령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재명 대통령도 현재 제도에서는 연임할 수 없습니다.다만, 국회와 국민이 원하면 헌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처럼 “4년 연임제”로 개헌하면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매우 어려운 절차가 필요합니다.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후 국민투표 과반 찬성이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그래서 법적으로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합의와 국민 여론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