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부 영수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강직****
2019. 06. 04. 00:50

종합소득세 관련 우편물을 받았는데

2016년도 허위 기부금 영수증 관련

해명하라고 우편이 왔습니다.

기부한지 10년이 넘었는데

작년것도 아니고 2016년도 기부영수증을

해명하라고 하니...

허위로 기부금 낸적도 없고

허위 영수증 받은적도없습니다.

어찌 해명해야하는지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기본적으로 실제기부금 공제받은 금액이 소득보다 많다고 생각되거나 관련 영수증및 자료들이 부족하다고 판단될때 상기와 같은 해명 요청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사항들을 확인하시고 국세청에 해명을 하셔야할듯합니다.

  1.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본인의 경우 2016년 기부금영수증이나 혹시모르니 10년간 낸것에대한 확인도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에 나오는 금액이 실제 본인이 낸 기부금 금액이랑 일치하다는것을 다시 확인해서 해명할듯합니다 (물론 기부금을 낸 단체가, 근거법령에 따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여야만하지요)

  2. 기부금을 받은 공익법인에서 본인 기부금관련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관 해야할 의무가 있기에, 공익법인에서 관련 증명서류를 다시 확인 및 발급등을 받아서 확인해야될듯합니다 (가능하다면 10년간 기부금내신 관련증명서류를 다 발급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즉 실제로 기부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해서 사실로 판단되면, 문제없이 넘어갈수 있을것입니다.

받으신 종합소득세관련 우편물에 어떻게 해명하는지 (예: 창구 및 소통방법)이 나올듯하며,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납세자권리구제'란에서 '일반사항 및/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등을 할수가 있습니다.

https://www.nts.go.kr/info/info_09_06_01.asp

부디 잘확인하시고 해명해서 일이 잘처리되기를 바랍니다.

2019. 06. 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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