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종교단체에 가서 직접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회사와 같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부금을 낼 경우,
연말정산을 하려면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종교단체에서도 기부금 발급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직접 발급과 유사하게 안경을 새로 하는 경우에도
영수증을 받아 의료비 세액공제에 사용하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