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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푸들86
근사한푸들8620.11.12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부분도 합산된다고 알고있는데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

종교단체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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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헌금의 경우 현금하신 분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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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였다면 종교단체로 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지급받아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에 반영하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종교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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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회에 헌금 지출 시, 해당 교회에 다음과 관련된 증빙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빙을 받은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기부날짜, 기부받은 단체,기부금액, 기부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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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종교단체에 가서 직접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용카드회사와 같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부금을 낼 경우,

    연말정산을 하려면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종교단체에서도 기부금 발급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직접 발급과 유사하게 안경을 새로 하는 경우에도

    영수증을 받아 의료비 세액공제에 사용하곤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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