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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9
모임이나 이성과 잦은 만남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남자든 여자든 잦은 술자리 모임이나 바람피는 것은 아니어도 이성들과 빈번하게 만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어느쪽이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분명 엄청난 스트레스로도 다가올수있는 애매모호한 사안이 될듯한데 이혼의 사유로도 될수있나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 의거 부부의 일방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상기에 언급된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 그리고 절대적인 사유등이 있어야 이혼사유가 될수 있는데, 현재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잦은 술자리 모임(이성들과 자주 만나는)에 간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그러한 모임에 가서 만난 이성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재판상의 이혼원인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부부간에 지켜야할 정조의무에 충실히 하지 않은 행위를 말하는데 현재는 폐지된 간통의 개념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판단하기위해서는 객과적인 혼인의 순결에 반하는 사실과 주관적으로 내심으로 자유의사에 기한것어야 합니다. 즉 강간이나 성범죄로 인해서 간음을 당한다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기에 언급된 술자리에서 과음 및 실수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거나 하면 이븐 부정행위에 해당될것입니다.

    그리고 상기에 민법에서 언급된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는 배우자가 가정생활에 불성실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이된 경우에 해당될수 있는데, 제6호 사유의 경우는 이혼사유가 개괄적,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이혼사유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명백한 사유와는 다르게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가 많으며 어느 한쪽의 책임만을 묻기는 어려운 사유들이 많습니다. 이에 만약 이성과 자주 만나는 빈번한 술자리모임에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잦은 술자리모임으로 인한 지나친 음주나 늦은 귀가 등이 발생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직접적인 이혼사유가 아니지만) 이것이 혼인생활을 파탄시키는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면 "상기에 언급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되어서 이혼사유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잦은 술자리 모임에서 이성들을 만난다고 해서 그 자체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것이며, 만약 그러한 모임에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혹은 그런 잦은 모임에나가서 지나친 음주나 늦은 귀가 등이 실제로 혼인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기타의 이혼사유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에 기타의 이혼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는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질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이혼 사유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잦은 술자리, 이성들과 빈번하게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횟수, 반복성, 기간, 잦은 만남으로 인해 가족에 미친 영향(아이들과 배우자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포섭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정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