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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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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전문가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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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의료전문 변호사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한경태
소속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직무/직책
구성원변호사
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010-4421-0803
이메일
h4092@naver.com
SNS
회사(법인) 소개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서울 강남구 논현로 555 jw빌딩 7층 (역삼동)
02-538-0404
02-568-9955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회생·파산
2일 전 작성 됨
Q.
회생채권신고서 제출 후 이자에 대한 이의통지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제출한 회생채권신고서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한 상태에서 채권자는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다면 절차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2일 전 작성 됨
Q.
가정 법원에 증거 자료를 usb로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사님이 녹취록을 내라고 하면 속기사사무실의 녹취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제출은 직접제출, 우편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2일 전 작성 됨
Q.
위장이혼이 갖는 법정효력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혼 후 같이 살았다고 하여 모든 경우 이혼의 효력이 없지는 않습니다.이혼의 효력이 있다면 이혼이후에도 같이 부부로써 사는 것은 사실혼이 될 수도 있겠구요.이혼의 효력이 있다면 남편분이 아이를 데려다가면 친권자및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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