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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쇠오리289
호탕한쇠오리28921.08.11
자녀 주식매수와 세금관련 문의

자녀에게 주식을 2천만원어치 매수해주고

향후 아이가 성장했을때(20년뒤)

주식의 가치가 1억원이 된다면

그 아이는 증여세? 세금?을 내야하나요?

어디 기사에서 보니까 아이명의에 주식계좌로 단타를 해서 수익을 불려나가는건 부모의 차명계좌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으로 불법(?)이라는건 알지만,

단지 20년 묵혀두는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취득자금을 증여 후 취득한 주식의 일반적 가치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하여도 세무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녀 주식 관련, 10년 이내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 수익과는 증여세는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만원 증여할 때에 증여세 신고해두면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누락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나 추후 자금출처를 생각하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면 차명계좌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입금한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운용으로 인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상장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 수익이 얼마가 발생하든, 최초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2천만원의 금전을 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2천만원에 대해 마치신 뒤", 그 금액으로 주식을 사놓은 다음 묵혀두기만 한다면 명백히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가 된 자금을 바탕으로 이후에 발생한 자본이므로 추가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에 증여세 신고를 하고 주식 매수 후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매매는 기사에 나온 바와 같이 부모가 관리하는 것으로 볼 위험이 있으나 장기보유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