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입금한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의 운용으로 인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상장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 수익이 얼마가 발생하든, 최초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