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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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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하온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전영혁
소속
세무회계 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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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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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세무회계 하온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4가길 10 (성수동2가) 504호
아하 답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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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24년 2월 23일 작성 됨
Q.
법인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작성 대상 요건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 이하일 때 운행일지 미작성 시에도 손금처리가 가능하나, 이 때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 한도와는 관계없이 정액법 5년으로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셔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4년 2월 23일 작성 됨
Q.
월세 세액공제 , 결정세액 0원일때 현금영수증처리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내가 냈던 세금은 1년 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떼였던 소득세이므로 1년 간 떼였던 소득세 이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단 뜻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란 뜻은 떼였던 세액 전액을 다 환급받을 수 있단 뜻이므로 이 상태에서 뭘 더 추가해봐야 돌려받을 세액이 없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현금영수증 처리하였어도 결정세액은 여전히 0원일 것이므로 변동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4년 2월 23일 작성 됨
Q.
양도양수시 세금계산서 관련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권리금에 대하여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수자는 양도인에게 지급해야할 권리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8.8%)을 차감한 차액만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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