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렌서의 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2019. 08. 26. 17:19

프리렌서를 여러명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프리렌서 고용시 지시도 할수 없고 감독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시나 고용없이 만들어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급여나 일정 페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프리렌서란 어떠한 창작물을 제작 하기로 하고 제작해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품받는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후 급여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스스로가 개인사업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로서 용역을 제공해서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에서 언급된 프리랜서들이 사용자(회사)와 종속관계에 있다는 이는 근로자성으로 인정되어서 전반적인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받아서 근로자로 간주 될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사항의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작고 있는 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의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즉 양당사자의 경제 및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근로자성의 조건(종속관계)을 만족한다면 명목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회사에서 해당 프리랜서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간주되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고용시 지시도 없고 감독도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한 장소 및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근로제공자(프리랜서)가 이에 구속을 받던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있던지(프로젝트를 하나만 하고 계약이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용되서 일하는 등), 비품이나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프리랜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것을 쓰지않고 회사에서 제공하는것을 쓰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등 상기에 언급된 근로자성 조건들이 해당되면 이를 근로자성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 할수 있습니다.

또한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한 프리랜서관련 케이스를 보면 "해당 프리랜서가 사업주로 덜어진 장소에서 근무한 사실 및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서 회사에 고용(입사)되었이만,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업무 시간 및 내용 그리고 월 급여등이 명시 되어 있었고, 근무시간이나 태도가 불량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되어있고, 무엇보다도 계약서에서 명시한 월급을 받아왔던 점을 보고 이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서 언급된 근로자성의 요건들이 나타난다면 이는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으로 인정되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서, 비록 작업 세부 지시나 감독없이 창작물등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프리랜서들 처럼 해당 분야에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어서 프리랜서들이 일할때 특별한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오라는등의 업무적인 내용을 다 주었을것으로 예상됨)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급여나 일정 페이를 주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이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판단은 상기에 언급되 여러가지 요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하며,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아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면, 임금체불등의 근로상의 불이익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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