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총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급여 총액에서 계산되는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지급 업무를 맡게 되어 해당내용에 대해 알아봤고
공제금액 계산기 라는걸 이용해서 공제금액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직장에서 받는 금액과 10%정도 차이가 발생하여 어떤계산이 맞는것인지 잘 몰라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공식이나 포함되는 내역 등 급여 지급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계산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월급여와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주소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etc01.asp) 해당 웹페이지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자동으로 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료 0.8%, 건강보험료 3.6768%(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료 4.5%, 산재보험료(업종별 다름)가 부과되며 기준소득 등에 대한 계산 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해당 기관 사이트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지급받는 월급에는 각종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액, 4대 보험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 그리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시 차감시키는 금액(노조비 등) 등이 있어 일일이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계산하려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4대 보험은 해당 법에 따라 세전 금액에서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시키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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