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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날다람쥐209
신속한날다람쥐20921.09.16
인도와 차도 사이에서 다친경우에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인도와 차도 사이에 물빠지는 틈이 있었는데

인도쪽 턱으로 시야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택시를 타려고 발을 내리다가 그쪽으로 발이 빠지면서 심하게 다쳤습니다. 다친 후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곳은 없었는데 제가 택시 타려고 한 그쪽에만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도로 및 인도 상황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시청이나 구청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및 인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접수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치료비 등에 대해 합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해당 인도를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조물이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공의 시설물을 말하며 영조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영조물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책임을 집니다.

    인도와 차도 사이의 물빠지는 공간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에 해당 사고를 신고하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빠지는 공간에 발이 빠지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