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 결손이월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결손이월공제에 대해서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손해에 대해서만 결손이월공제에 해당되는것인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나요?
만일 2023년도에 원금에서 손실이 1억이 발생하였는데 2024년도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손해보고 팔수는 없으므로,
5년까지는 신고를 안하게끔 유예기간을 주는것이고 5년안에 이득으로 돌아왔을때 매도하면 만일 그당시 수익이 5억이 되었
을때 5억 - 1억 - 5000만원 * 세율 = 내야될 세금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위와 반대로 2023년도에 제가 1억의 수익이 났는데, 가치투자로 더 장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장투를 하고 싶어서 2023년도 안에 매도를 안했어요. 이럴경우 2024년도 첫 신고기한이 도래했을때는 매도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는건가요? 또한 신고를 안해도 큰 문제 없는건가요? 아니면 1년안에 수익본거는 무조건 당해년도에 매도 해서 다음년도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여?
만약 문제가 없다면 앞서와 같이 몇년이 지났는데도 수익은 계속 1억유지중이라고 가정하고 이대로 계속 장투를 하다가 제가 신고를 몇년뒤에 하더라도
1년동안의 1억수익이 났을때 당해년도 매도후 다음년도에 신고했을때랑 / 장투로 가져간뒤 몇년뒤에 똑같은 1억을 매도하고 그 다음 년도차에 신고했을때랑 세금 세율등이 똑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