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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2.01.21

가상화폐 결손이월공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결손이월공제에 대해서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손해에 대해서만 결손이월공제에 해당되는것인지?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나요?

만일 2023년도에 원금에서 손실이 1억이 발생하였는데 2024년도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손해보고 팔수는 없으므로,

5년까지는 신고를 안하게끔 유예기간을 주는것이고 5년안에 이득으로 돌아왔을때 매도하면 만일 그당시 수익이 5억이 되었

을때 5억 - 1억 - 5000만원 * 세율 = 내야될 세금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위와 반대로 2023년도에 제가 1억의 수익이 났는데, 가치투자로 더 장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장투를 하고 싶어서 2023년도 안에 매도를 안했어요. 이럴경우 2024년도 첫 신고기한이 도래했을때는 매도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고의무가 없는건가요? 또한 신고를 안해도 큰 문제 없는건가요? 아니면 1년안에 수익본거는 무조건 당해년도에 매도 해서 다음년도에 신고해야 하는건가여?

만약 문제가 없다면 앞서와 같이 몇년이 지났는데도 수익은 계속 1억유지중이라고 가정하고 이대로 계속 장투를 하다가 제가 신고를 몇년뒤에 하더라도

1년동안의 1억수익이 났을때 당해년도 매도후 다음년도에 신고했을때랑 / 장투로 가져간뒤 몇년뒤에 똑같은 1억을 매도하고 그 다음 년도차에 신고했을때랑 세금 세율등이 똑같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하지 않은 채로 보유만 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실제로 양도했을 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한다면 연간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서 5,00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1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5천만원 공제후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 세율 22%를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3년도에 손실 1억이 발생했고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5년이라면 해당 손실 1억은 향후 5년간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24년에 가상자산 소득이 5억이 발생했다면 5억에서 과거 이월결손금 1억과 공제금액 5천만원을 차감한 후 22%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에 가상화폐를 매매하여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2024년도에 매매수익이 1억원 발생할 경우 이월결손금을 상계하여 납부할 세금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한 기간 동안의 미실현 손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21년에 매도를 하였고, 손실을 봤다면 그 손실이 이월가능하다 하였을 때 2022년에 발생한, 실현이익에 2021년의 실현된 손실을 차감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