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휴업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5인미만 판별)안녕하세요.카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중인 상황입니다(4대보험O).4월부터 2주간 매장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서2주간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은 휴무, 급여지급은 없다고 공지를 받았습니다.휴업수당 70% 받으려면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할텐데,현재 직원 3명, 파트타이머 5명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업장입니다.상시근로자 5명 기준에 위 상황이 부합할까요?상시근로자 판별은 4대보험 가입여부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