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는 반드시 신고 등록하여야 할까?최근 자본시장과 자금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 등록하지 않고 업을하거나(미등록), 보고의무 위반등으로 과태료 제재를 받고 있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것을 업을 말하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1항에 규정되어 있다.더 나아가 규정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진행하는 등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유자투자자문이라는 내용을 잘 알지못하는 업자가 연락이와서 '제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라는 형태가 가장 많으며 '잘 몰랐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한 뒤 등록처리가 되고나서 업을 영위해야 위반행위
파견근로자에 적용할 근로조건이 없을 때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판결1. 오늘은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 223303, 223310(병합) 임금 판결[이하 ‘제1 판결’] 및 같은 날 선고된 2019다 222829, 222836(병합) 근로자 지위확인 등 판결 [이하 ‘제2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1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에게 직접 고용이 간주되었거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이하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2. 구체적으로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것으로 이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 사업주가 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
배당 수익률 7.8% : 미네소타 주 지역은행 우선주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미국주식에서 요리조리 잘 찾아보면 지방 은행이 꽤 묵직하게 우선주 배당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동네 은행처럼 생기긴 했는데 실제로는 미네소타주에서는 이미 탑급 자산 규모를 찍고 있는 신흥 금융지주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우선주는 액면가에서 20% 정도 할인되어 있으며 현재 배당 수익률 7.8% 정도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여름철 장 건강을 위한 생활 팁여름엔 무더위 때문에 아이스커피, 냉면, 아이스크림 같은 차가운 음식이 자꾸 당기죠.그런데 요즘 배가 자주 아프거나, 속이 더부룩하다면?그건 바로 '여름 장 트러블' 신호일 수 있어요.🧊 차가운 음식이 왜 문제일까요?차가운 음식은 입으로는 시원하지만, 위장에는 자극이에요.특히 빈 속에 찬 음식을 먹으면 위장 근육이 갑자기 수축해서소화불량, 설사, 복통이 생기기 쉬워요.실제로 여름철에는 장염이나 과민성대장증후군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이 많답니다.✅ 여름철 장 건강을 위한 생활 팁냉커피는 식사 후에 마셔요공복에 차가운 커피는 위를 놀라게 해요. 식후 30분 후가 좋아요.냉면엔 ‘따뜻한 국물’ 한입 필수!체온을 갑자기 떨어뜨리지 않게 따뜻한 육수나 차 한 잔을 곁들이세요.요구르트는 ‘기회’입니다!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발효식품, 특히 유산균은 여름철 장 건강에 든든한 조력자예요.식사 시간 규칙적으로!폭염 때문에 식욕이 없어도, 끼니를 거르면 위산 과다로 속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수
아이의 거짓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 부모는 속상합니다. 믿음이 깨진 것 같고, 어디서 부터 잘못된 걸까 걱정도 앞서죠. ❞그런데 아이의 거짓말은 대부분 ‘문제 해결을 위한 서툰 시도’ 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이의 거짓말에는 이유가 있어요혼날까 봐,기대에 못 미칠까 봐,관심을 끌고 싶어서,상상과 현실이 아직 분리되지 않아서.특히 만 4~7세 사이의 아이는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해 ‘이야기’와 ‘거짓말’을 구분하지 못하기도 해요.이 시기의 거짓말은 엄청난 ‘창의력’의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답니다.🤔 부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정직한 선택이 더 편하다는 경험을 주기 "정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기 "혼날까 봐 걱정했구나?" → 감정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거짓말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무조건 벌주기보단, 정직함의 가치를 경험하게 "사실대로 말했으니 더 고마워. 다음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아이의 거짓말,
대한민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와 비자내비게이터가 유용할까?대한민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무부에서는 비자내비게이터(맞춤형 체류가이드)를 배포하여 대한민국내 체류활동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나 비자내비게이터에서는 체류자격의 종류와 체류기간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고 현재체류자격에서 변경할 수 있는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https://www.hikorea.go.kr/Main.pt 하이코리아 사이트내 외국인이 회원가입 이후 '비자내비게이터' 카테고리에 접근하면 현 체류자격과 함께 원하는 '활동범위(변경자격)'를 목록에 맞춰 클릭하여 접근하면 해당 체류자격 변경가능여부, 기간,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외국인은 출입국민원대행기관(행정사, 변호사)로 등록된 기관에서 '수수료'를 주고 체류자격을 연장, 변경 등의 외국인출입국업무 대행을 위임하게 되는데 일정기간 대한민국내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한국어가 어느정도 능통 - 유학, 어학연수 등)하이코리아내 비자내비게이터를 활용한다면 손쉽게 체류자
구속에 대한 검토(44)1. 강제처분 중의 압수와 관련하여, 압수는 압류, 영치 및 제출명령의 세 종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압류란 강제력을 동원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의 점유를 넘겨받는 것을 말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19조에 규정되어 있고, 영치란 임의적으로 점유를 넘겨받거나 유류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데, 같은 법 제108조와 218조에 규정이 있습니다.2. 제출명령은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점유를 이전 받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함이 원칙이기에 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법원만 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바, 규정 상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제106조 제2항을 준용하기에 이러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는바, 입법론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3.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 검증에
배당 수익률 5.8~6% : 서로 조합하면 가장 안정적인 배당주 2종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 고배당 미국주식들 중에 굳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초안정형 ETF하고 미국 4대 금융 공룡이 발행하는 우선주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둘 다 배당 수익률은 6%에 근접해 있는데 각각 성격도 다르고, 배당 구조도 다릅니다. 이 두 친구들을 조합해서 포트폴리오에 넣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에 대한 검토(43)1. 구속의 취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1. 12. 30.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 기간 중 면회 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대법원 1991. 12. 30. 선고 91모 76 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2. 구속의 취소와 다른 당연 실효와 관련하여,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고,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는 조항에 따른 실효도 인정되는데, 다만 관할 위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형 또는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3. 만일 무죄 등이 선고되면 구속
보험이 과연 필수일까보험은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돈아깝고 혜택을 받으면? 잘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모두가 모은 돈이 보험회사에 들어가고그 중 가입자(피보험자)가 암에 걸린다면 그 모은 돈 중에서 암진단비가 나가겠죠안 아프고 보장을 안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지인이 보험금 탔다 라고 하면 부럽기도 또는 보장을 올릴까? 라는 분도 계십니다최근 지인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남편되는 사람이 결혼 후 대장암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결혼 전 보험을 정리한답시고 다 해약을 했기에 보장을 못받았다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이 때 결혼 전 보험 정리를 권유한 사람도 있고 결정한 사람도 있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으니보험 별로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욕을 먹게 되겠지요반대로 어느 70대 여성이 10년넘게 월10만이상씩 실비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장을 한 푼도 못받음에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그러면 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는 것일까요참 운인거 같네요운.매 주 사는 로또의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