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가볍게 넘긴 말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통매음, 합의가 막혔다면 대응 방식부터 달라져야 합니다온라인 대화나 게임 채팅, 메신저에서의 말 한마디가어느 날 갑자기 ‘통매음 고소’라는 형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가벼운 말다툼이나 감정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했지만,상대가 문제 삼는 순간부터 상황은 단순한 언쟁이 아닌형사 절차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통매음 사건은 “그 정도 말이 왜 문제냐”는 인식에서 시작되지만,실제 쟁점은 표현의 수위, 맥락, 반복성, 상대의 인식처럼훨씬 복잡한 요소들이 함께 판단됩니다.통매음은 ‘장난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은 단순히 음란한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자동으로 성립되는 범죄는 아닙니다.법원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봅니다.해당 표현이 성적 목적을 띠고 있었는지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는지일회성이었는지, 반복·지속성이 있었는지대화의 전체 흐름상 우발적 감정 표현인지, 의도된 발언인지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불리하게 해석되면,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8)1. 세차, 수리, 대리운전 등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세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이므로 본건 세차의 의뢰는 소위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의 지배권은 세차업자인 원고 1에 있다고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의한 책임은 동 원고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 사고 책임을 막연히 피고에게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또한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 517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소유자가 아닌 세차업자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2. 또한 엔진오일 교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 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
임차등기권명령신청을 놓치기 쉬운 위험한 상황들임차등기권명령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의 판단이 이후 분쟁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집주인이 곧 준다고 해서 일단 이사부터 하려고요.”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은 남아 있는데, 이사 일정은 이미 잡혀 있는 상황.이때 임차등기권명령신청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후 생각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지금 임대차 분쟁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보증금 분쟁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되지 않습니다.”최근 실무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흔합니다.집주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루거나, 매매·대출 문제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경우도 많습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먼저 집을 비우는 순간,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가장 많이 놓치는 오해“곧 받을 돈이라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임차
avmov 이슈의 핵심은 ‘행위’보다 ‘대응’입니다avmov 관련 이슈로 불안하신가요?아직 통지나 조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금의 대응에 따라 이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무에서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 정리해드립니다.“아직 아무 연락은 없는데 괜히 마음이 불안합니다.”“가입만 했거나 한 번 본 정도인데도 문제가 될까요?”최근 상담에서 avmov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비슷한 질문이 반복됩니다.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막연한 안심도, 과도한 걱정도 아닌 정확한 판단 기준입니다.현재 수사·조사의 흐름“요즘 수사는 전부를 한꺼번에 보지 않습니다.”실무에서는 관련 이슈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이용자를 동일하게 다루지 않습니다.수사는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기록과 정황을 중심으로 판단 대상이 좁혀집니다.즉, 구조 자체가 ‘모두 처벌’로 향하도록 설계돼 있지는 않습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가입만 했으니 괜찮다”, “다운로드는 안 했다”는 생각이 흔합니다.이런 판단은 왜 나왔을지 이해되지만, 실제 판단 구조는 조금
겉으로는 혼자가 편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거리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낍니다.겉으로는 혼자가 편하다고 말합니다.사람들과의 거리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낍니다.그래서 관계가 줄어든 상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하지만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연락을 미루고, 만남을 피하고, 설명할 이유를 찾습니다.피로해서, 바빠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라고 말합니다.이때 흔히 쓰는 설명은 이것입니다.“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성향이라는 말로 모든 선택을 정리합니다.문제는 이 설명이 너무 빠르다는 점입니다.피로인지, 두려움인지, 감정 부담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회피의 이유가 하나로 묶여 사라집니다.관계를 줄인 것과 관계를 피한 것은 다릅니다.편안해서 줄인 것인지, 부담스러워서 멀어진 것인지.이 구분이 생기면, 선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암 보험 가입 전 알아야 할 보험용어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 서대승 팀장 입니다.오늘은 암 보험 가입하기전에 고객님들이 알기 좋은 용어들을설명해드리겠습니다.암보험, 꼭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설명을 들어도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보험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설명을 들어도 도통 감이 안 잡혀요.”이 말,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특히 암보험은특약도 많고, 조건도 복잡하다 보니기본 개념을 모르면 제대로 된 설계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그래서 오늘은암보험 가입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용어 6가지를최대한 쉽고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가입 전 한 번만 읽어보셔도 판단이 훨씬 수월해지실 겁니다.1. 보장개시일--> 실제 보장이 시작되는 날보험은 가입했다고 해서바로 보장이 시작되는 구조가 아닙니다.보장개시일이란,말 그대로 보험사가 실제로 보장을 해주는 시작 시점이에요.예를 들면-암 진단금: 보통 가입 후 90일 이후-사망 보장: 보통 1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입일 ≠ 보장개시일
구속에 대한 검토(64)1. 오늘은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조항이 준용됩니다.2.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은 재판의 집행기관으로 행하는 것인데,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속하는 처분인바,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 계속 압수해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3.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피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은 이미 대비 중입니다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은 이미 대비 중입니다불안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문제가 생겼을 때보다,아직 아무 일도 없을 때 더 바쁩니다.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경우의 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이 상태가 반복되면걱정은 감정이 아니라항상 켜져 있는 경계 모드처럼 굳어집니다.안전한 순간에도,마음은 쉬지 않습니다.그래서 많은 사람들은“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다”라고 해석합니다.하지만 이 패턴의 핵심은불안함이 아니라,위험을 미리 감지하려는 상태가 자동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때 필요한 것은걱정을 없애려는 노력이 아니라,지금 이 순간에도몸과 주의가 계속 앞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불안은 줄이려 할수록 커지고,알아차릴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따라서 지금의 불안은고쳐야 할 결함이라기보다,경계 상태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해결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이미 긴 채로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관점입니다.이런 경계 상태의 불안 패턴은푸른마음심리상담센터의 실제
재개발 통보 후 갈등, 명도 소송으로 바로 가도 될까요?재개발 명도소송, 협의가 막혔다면 접근부터 달라져야 합니다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문제없이 이어지던 일상이 어느 순간 법적 분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건물을 소유하고 있든, 임차인으로 거주하거나 영업 중이든 재개발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재개발 명도소송이라는 단어를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많은 분쟁이 “나가라”, “아직 못 나간다”는 단순한 대립에서 시작되지만,실제 쟁점은 보상, 절차, 고지 여부, 권리 관계처럼 훨씬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습니다.재개발 명도소송은 ‘강제 퇴거’ 절차가 아닙니다재개발 명도소송을 조합이나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사람을 내보내는 수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명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법적 시점이 도래했는지보상 협의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는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권리 관계가 정리되었는지재개발 예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7)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사촌 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갑은 사촌 형인 을에게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을은 병, 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병, 정은 교대로 운전을 하다가 무를 사망하게 하였던 바, 무의 유족들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바, 갑이 원고가 되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는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3. 기존의 확정 판결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이른바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