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면, 내가 크게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면, 내가 크게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심장이 빨라졌습니다.서울 한복판인데, 도망갈 곳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숨을 크게 쉬어보려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몸을 진정시키려고 애쓸수록 더 긴장됐습니다.보통 이런 상태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공황이다.큰 불안이 왔다.하지만 이 말은 여기까지만 작동합니다.왜 더 심해지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몸이 위험해서가 아니라,진정시키는 방법을 하나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이 상태는 공황의 문제가 아니라,통제 방식이 하나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
🚨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
괜히 불안해지는 건, 내가 예민해서라고 생각해왔습니다.괜히 불안해지는 건, 내가 예민해서라고 생각해왔습니다.아침부터 사소한 선택들이 걸렸습니다.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화면만 여러 번 넘겼습니다.결정을 미루는 동안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틀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앞섰습니다.보통 이런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왔습니다.불안하다.걱정이 많다.하지만 이 말은 여기까지만 작동합니다.왜 이렇게 멈춰 서 있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불안이 커진 게 아니라,판단해야 할 기준이 동시에 너무 많이 떠 있었습니다.이 상태는 불안의 문제가 아니라,판단이 과부하된 상태입니다.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Q: 주휴일을 근무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 굳이 일요일로 정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A: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법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5일을 근무하는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약정하기는 하나 사업장의 경영상 사정이나 근무 여건에 따라 1주 중 다른 요일(토요일 등)을 주휴일로 약정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달이동노동자(라이더) 산재 상담사례 모음안녕하세요.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에서는 충남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노동자는 휴게시간에도 마땅한 공간에서 쉴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이를 메꾸기 위해 지자체에서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이동노동자가 모이는 구심점이 되다보니, 해당 센터에서는 휴게시설 외에도 법률상담, 교육 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번에는 저희 회관에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률상담을 했고, 그 질문 답변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상담을 진행한 노무사의 소회도 짤막히 남깁니다.이번 상담은 배달이동노동자의 상담이기에 아무래도 사고에 따른 산재처리가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문] 산재보험을 받는데 횟수가 있는가?[답변] 산재보험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질문] 배달라이딩을 하다가 배달품을 내려놓고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가 크게 다칠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재실업한 경우 실업급여 받나요?실업기간 중 재취업한 다음 다시 실직한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한지 자주 질문이 있습니다.물론 대답은' 가능'입니다. 다만 다시 회사를 그만두셨으면 반드시 7일 이내에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7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이직 다음날부터 실업급여가 나오지만, 7일 이후에 신고하면 7일치는 소멸하고 그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나옵니다.고용노동부는 빠른 인터넷 상담에서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또한 취업희망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운 수급요건(180일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였습니다.당초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9)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 9994 위험운전 치상 등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경매 낙찰 후 대금지급기한은 언제까지 일까?얼마 전 지인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금지급기한이 생각보다 빨리 잡혔다는 내용인데요. 대금지급기한은 언제까지 어떻게 법원에서 결정을 할까요?1. 민사집행법 등 관련 규정1) 민사집행법제142조(대금의 지급) ①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매수인은 제1항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는다.④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한다.⑤제4항의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제1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⑥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