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9)1. 오늘은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상법 제682조는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라는 제호 하에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행 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실손의료비] 성조숙증진단 실손의료비 보상 가능할까?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성조숙증"입니다.예전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막상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면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이 될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실제로 성조숙증은 보험사마다, 그리고 가입 시기별로 보상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오늘은 성조숙증의 기본적인 개념과 함께,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른 보상 가능 범위와 보험사 심사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보험 가입 시기별 성조숙증 보상 가능 여부]성조숙증 치료비의 실손보험 보장 여부는 가입 시기별 약관과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내용을 통해 자신의 가입 시점에 맞는 보상 가능 범위를 확인해보세요.1.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비 (2009년 8월 31일 이전 가입자)이 시기에 가입한 경우에는 비교적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실손의료비] 외국에서 아프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단비/수술비/입원비 등은 보상 가능하나,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가입시기별로 상이합니다.[사례] 해외취업에 성공한 A씨는 최근 미국 현지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2021년] 한국의 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을, 손해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퇴원 후 A씨는 우선 손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해외 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A씨는 생보사도 같은 의견일거라고 생각해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국내 보험을 전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에서 입원이나 수술을 할 경우 보험금을 못받는 걸까요? 답변: 우선 한국의 실손보험은 국내 병원 치료비만 보상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외국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사고 치료를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경우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명보험 상품이나 화재·손해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진단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상 매뉴얼] 계약 전 알릴의무[=질문표]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의 의미는?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의 문구 해석에 관하여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고지대상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고지를 해야 하지만, 해당 사항인지 애매해서 일단 고지부터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보나 보험료 할증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일 것입니다.특히나,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中 "청약 전 질문표상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의 범위입니다.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재검사]는 동일한 종류의 검사를 시간차 두고 하는 것을 말하고,[추가검사]는 다른 종류의 검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1. 용어설명 (1) 재검사의 의미 :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 최초 검사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2) 추가검사의 의미 1) 계약 전 알릴의무 양식에
배당 수익률 30~40% ZIM은 왜 그렇게 배당을 많이 줄까?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 배당 좀 받는다 싶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 회사를 들어봤을 겁니다. 주식 이름은 ZIM, 배당금만큼은 해운업계의 전설이죠. 2024년 한 해만 봐도 세 번에 걸쳐 1주당 3.97달러를 뿌렸고 연간으로 치면 주가 대비 거의 30% 가까운 수준입니다. 오늘은 ZIM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4.88% 스팸 만드는 기업 주식도 배당주라고?안녕하세요, 카레라입니다.대형 소비재 기업들의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년 배당을 꼬박꼬박 올려주는 회사가 있죠. 바로 스팸의 본가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주가가 10년 만의 최저 수준이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진짜 기회냐, 아니면 함정이냐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4.88%인데, 시세 차익과 함께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8)1.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우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기명 피보험자(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 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자), 친족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승낙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사용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및 운전 피보험자(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로 나뉩니다.2. 대인배상 1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위 1. 항에서 살펴본 기명, 친족, 승낙, 사용 및 운전 피보험자를 말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상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도 대인배상 1의 피보험자로 보고,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에서의 피보험자는 기명, 친족, 사용 피보험자는 제한이 없고, 승낙
[보상매뉴얼] 숨기면 손해! 보상에서 꼭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A to Z1. 계약 전 알릴의무의 정의[=고지의무]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람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있다. 이를 상법상 고지의무 또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합니다.2. 알려야 할 사항(1) 보험자 입장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준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식되는 사항을 말합니다.(2) 질문표의 질문사항실무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청약서의 질문표를 사용하고,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3. 위반효과(1) 계약의 해지보험사는 보험사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 때 “고지의무 위반된 사항과 반대증거가 있을 경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야하고, 해지환급금이 있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2) 보험금의 지급제한1)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존재고지
[후유장해] “이런 질병도 후유장해 라니? 보험금 받은 실제 케이스”1. 질병후유장해의 정의질병 치료 후 남은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 상태를 의미합니다.질병후유장해 가입금액의 %을 곱하여 지급합니다.2. 청구 절차 (1) 서류 준비: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치료기록 등 준비 (2) 청구서 작성: 보험사 청구서에 정확히 기입 (3) 심사 및 지급: 보험사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금액 결정3. 전문가 통해서 해결한 보상 사례 (1) 일상생활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병적 비만[E66.8]을 가지고 있던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위의 50%이상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한 경우로 2018년 04월 01일 개정된 후유장해 약관 中 흉.복부장 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에 해 당되어 지급되었습니다.[신설-위,췌장을 50%이상 잘라내었을 때] (2) 자궁내막암을 진단받은 피보험자 가 자궁절제술을 하면서 골반내 림프절제절 및 양쪽 난소난관절제 술을 동시에 한 경우로 후유장해
[진단비][심혈관진단비] 분쟁사례 변이형협심증진단(I20)으로 부지급시 대처방법은?1. 변이형 협심증의 진단 기준 (1) 전형적인 협심증 증상[흉통, 압박감, 호흡곤란 등 전형적 협심증과 유사한 증상] (2) 관상동맥 폐쇄 유무 (3) 허혈성 변화 확인 (4) 혈관 수축 반응 확인2. 진단 절차 및 필수 검사 (1) 병력 청취 → 협심증 증상 확인 (2) 관상동맥조영술 → 중증 협착 여부 배제 (3) 스트레스 검사 → 일시적 허혈성 변화 확인 (4) 아세틸콜린(또는 에르고노빈) 검사 → 혈관 수축 반응 관찰3. 분쟁 사례[부지급] (1) 협착 소견 없음 (2) 에르고노빈 검사에서 연축 없음 (3) 연축율이 미미한 경우4. 대처방법 (1) 협착 소견 없거나 에르고노빈 검사에서 연축소견이 없다면 부지급이 맞습니다. 진단서만의 확정진단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연축율이 미미한 경우에는 동시감정 등으로 해결방법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