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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계약직 개인회생, 재계약 전에도 가능할까
계약직 개인회생을 “될까, 안 될까”로만 보면 답이 자꾸 흔들립니다. 법원은 고용형태의 이름표(정규직·계약직)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3~5년 변제기간을 버틸 수 있는 ‘소득의 반복성’과 ‘설계의 현실성’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막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정규직보다 입증해야 할 포인트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아래는 문장·전개를 완전히 새로 잡아, 계약직 개인회생에서 실제로 갈리는 기준과 실무 설계만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직장이 안정적인가”가 아니라 “법원이 이 소득을 장래에도 계속될 수 있는 수입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요건은 ‘장래 계속하여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인데, 계약직 사건에서의 핵심은 이 문장을 어떻게 사건에 맞게 번역해 설명하느냐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최근 소득 흐름이 끊기지 않았는지, 동일 업종·동일 사용자 또는 유사 직무에서 계속 일해온 궤적이 있는지, 계약 만료 이후에도 재계약 가능성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는지, 그리고 변제계획이 그 변동성을 감당할 만큼 보수적으로 짜여 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결국 계약직 개인회생은 ‘가능 여부’보다 ‘소득의 서사를 만드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계약직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체감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통장 입금내역과 급여명세서가 일관되게 맞는지, 원천징수나 4대보험 등 객관 자료가 소득의 실체를 뒷받침하는지, 최근 6개월~1년 평균으로 봤을 때 월 소득이 변제계획을 유지할 수준인지입니다. 여기서 계약서가 중요한 이유는 “언제 끝나는 계약인가” 때문이 아니라, “지금 발생하는 급여가 어떤 법적 관계에서 나온 것인지”를 정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프리랜서·용역처럼 4대보험이 없더라도 배제되는 구조는 아니고, 그때는 거래처·지급주기·계약 갱신 관행·지급 증빙으로 같은 결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회생은 정규직만의 제도가 아니라, 반복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의 제도입니다.
보정이 많이 나오는 지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 종료가 임박했는데 이후 계획이 공란처럼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원이 불안해하는 건 “실직 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그 가능성을 반영한 안전장치가 변제계획에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최근 직장 이동이 잦거나 공백이 반복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불성실’로 단정하기보다, 왜 이동이 있었고 지금은 왜 안정화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수입 변동이 큰 직종(성과급·수당 비중이 큰 경우)에서 평균 산정이 낙관적으로 잡힌 경우입니다. 법원은 “최고 월급”이 아니라 “낮은 달에도 유지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봅니다. 계약직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소득의 ‘존재’가 아니라 소득의 ‘하한선’이 설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 설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인가만 받자”는 마음으로 월 변제금을 높게 잡는 것입니다. 계약직은 소득 변동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정규직보다 통계적으로 높고, 그 1~2개월의 흔들림이 미납으로 이어지면 폐지 위험이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수적으로 평균을 잡고, 일시적 수입(성과급·퇴직정산·단기 아르바이트 수입)을 구조적으로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일시금이 생겼다면 단순히 ‘좋은 소득’으로 올려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청산가치·특별지출·향후 소득 공백 가능성과의 균형 속에서 설명해야 인가 이후 유지가 안정됩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가 목표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이기 때문에, 계약직일수록 유지 전략이 설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럼 계약이 끝나서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실제로 더 중요합니다. 인가 이후에도 사정 변경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한 구조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깎아주는 게 아니라, 왜 줄었는지(계약 종료의 경위), 얼마나 줄었는지(입금 자료), 재취업을 어떻게 시도했는지(구직·면접·재계약 시도), 그리고 현재 생계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득해야 합니다. 즉 계약직 개인회생은 “변제 중 변동이 생기면 변경한다”가 아니라, “변동이 생겨도 변경이 성립할 정도로 기록과 설명을 남긴다”가 핵심입니다.
기각이나 위험으로 바로 이어지는 지점도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허위 계약서나 급여 조작은 단발로 끝나지 않고, 절차 신뢰를 무너뜨려 기각·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을 줄여 보이려는 과소 신고도 통장·국세·건보 자료로 맞춰보면 흔히 드러납니다. 또 계약직 이슈만 보다가 재산(보험 해약환급금, 차량 시세, 보증금, 예금) 청산가치 계산이 흔들리면 보정이 길어지고, 그 시간 자체가 리스크가 됩니다. 계약직 사건은 “소득 설명”과 “재산 정합성”이 동시에 맞아야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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