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소송준비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1. 핵심 요약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규정하여, 그로 인해 침해된 혼인 생활의 평온과 배우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정신적 고통(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민법_750, 민법_760,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주요 쟁점은 ① 제3자의 행위가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②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거나(고의) 알 수 있었는지(과실), ③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④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자료 액수 산정입니다.
2. 관련 법규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_750.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_760.
3. 판례 법리
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이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인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위자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1611,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9768.
나. '부정한 행위'의 의미
판례상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평가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인천가정법원-2023드단112226,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는 등의 행위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1611.
다.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고의) 부정행위를 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과실) 알지 못하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
판례는 단순히 부정행위 상대방의 "이혼했다" 또는 "별거 중이다" 라는 말만 믿고 교제한 경우, 그 진위 여부를 진지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33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가단14939,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
라. 혼인관계 파탄 항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유숙 편집대표 ≪주석 민법 친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가단10837. 그러나 단순히 부부싸움이 잦았거나, 협의이혼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간자에게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337, 인천가정법원-2023드단112226,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
4. 검토 및 적용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의 존재: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연락을 주고받거나, 단둘이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맺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
상간자의 '고의·과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자백이 없더라도, SNS 등을 통해 자녀나 배우자의 사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 직장동료로서 평소 가정생활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경우 등에서는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6869,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가단14939.
정신적 손해의 발생: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경험칙상 명백히 인정됩니다 인천가정법원-2023드단112226,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8805.
나. 위자료 액수 산정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2983,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가단14939: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혼 여부 등)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자녀 유무
부정행위 발각 후 상간자와 배우자의 태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5가단103389,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9768,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단132983.
다.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나 손해배상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는 '자신의 책임 부분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4356,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09768,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배상한 경우, 추후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자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나41611,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가단61453.
다만,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는 원고가 유책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점, 분쟁의 1회적 해결 등을 고려하여 전체 위자료 중 상간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2021가단16869,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275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4가단59655.
5. 리스크 및 반대 견해
상간자의 주요 항변: 상간자 측에서는 주로 ① 부정행위 당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주장(고의·과실 부인)이나, ② 교제 시작 전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을 통해 책임을 면하려 시도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비하여 상간자의 인지 시점이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16337,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가단10837,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1837.
소송 제기 시 유의사항: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SNS에 폭로 글을 게시하거나,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명예훼손, 주거침입, 스토킹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오히려 상간자로부터 반소(맞소송)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면서, 동시에 원고의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도 인정되어 상호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8805, 청주지방법원-2023가단72755. 따라서 법적 절차 안에서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4)1. 오늘은 정차 후 위험 표지판 미설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가시거리가 약 5-6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의 도로상에 적재한 원목 끝부분이 적재함으로부터 약 3-6미터 돌출되어 있는 트럭을 정차할 경우, 운전사로서는 비상등을 켜고 차량 후방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한 후 뒤따라 오는 차량에게 위험신호를 하여 주는 등으로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단지 비상등만 켜놓은 채 그대로 정차하여 두었다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 2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하였습니다.2. 위 사안의 사실관계는 차량 정차 후 비상등만 켜 놓았는데, 운행하던 차량이 이를 보지 못하고 추돌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바, 대법원송인욱 변호사・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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