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비과세 대상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비과세 대상임)
서면-2025-법규소득-2524 [법규과-1624]
등록일자 : 2025.08.04.
생산일자 : 2025.07.21.
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전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쟁점쿠폰”)을 지급하기로 함
- 지원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2차에 걸쳐 1인당 15~55만원을 소득별・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함
2. 질의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요 경력
-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



- NEW세금·세무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백만 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백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정현석 세무사・301,189
- 세금·세무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생임대특례적용여부(가능함)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택의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생임대특례적용여부 (가능함)서면-2022-법규재산-3799 [법규과-3503]생산일자 : 2022.12.06.요 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득령§155의3①(1)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회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하 “쟁점특례”) 제1항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문용현 세무사・30491
- 세금·세무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얼마나 낮게 할 수 있을까요?부모님께 돈을 빌리면 이자율을 얼마나 낮게 할 수 있을까요?1. 법정이자율은 4.6%지만, 연간지급이자를 1천만원 낮출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면,5억원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약 2.62%의 이자율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2. 부모님께3억원을 빌릴 때 최소이자율은 얼마인가요?⇒ 3억원의 차입금에 대한최소이자율은 약 1.3%입니다.※ 이자가 1,000만원이 되는 원금을 계산해봤을 때 그 금액은약 2억 1,300만원이며,이 금액까지는무이자로 빌려줘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가급적이면 소액의 이자라도 붙이기를 권합니다.정현석 세무사・81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