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비과세 대상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비과세 대상임)
서면-2025-법규소득-2524 [법규과-1624]
등록일자 : 2025.08.04.
생산일자 : 2025.07.21.
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전 국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행정안전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쟁점쿠폰”)을 지급하기로 함
- 지원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2차에 걸쳐 1인당 15~55만원을 소득별・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하기로 함
2. 질의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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