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차 벌금방어 성공 수원형사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도일석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음주운전 벌금방어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처벌과 행정처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100일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1년
0.2% ~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1년
음주측정불응 또는 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회차 음주운전 처벌 확정 이후 10년 이내 음주운전 시 '음주운전 2진아웃'이라고 하여 가중처벌됩니다.
0.03% ~ 0.2%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불응 또는 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1회차에서는 벌금, 2회차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차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 보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9년만에 2회차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크게 반성하고 있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에서 해고의 위험이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간절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자세하게 안내하였으며, 다행히 의뢰인도 요청대로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도일석 변호사는 자료와 함께 재판장을 설득하는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행히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임에도 불구하고 벌금 700만원으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방어한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처벌이 나오는데로 그냥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2회차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3회차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회차 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많은 음주운전사건을 처리한 형사변호사이며, 김준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리한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솔직하게 예상결과를 말씀드리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20128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5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9)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 9994 위험운전 치상 등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송인욱 변호사・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