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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건설업 산재 보상 후 추가 손해 배상 부분에 대하여
산재 보험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정해진 금액이 보상이 되며
산재 보험으로 장해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모든 민사상 손해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 사고가 사용자측 회사와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라면
사용자측의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청구권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 때 사고 장소가 건설현장이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회사가 위와 같은
손해 배상 청구를 대비하여 위하여 근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아닌 근로자 자해 보장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산재보험에서도 후유증을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처리가 비교적 간단하나
주치의는 후유증이 남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장해 측정 방식은 수동 방식으로 측정이 되어 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14급 통증 장해만 받은 경우 근재 보험도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산재에서 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근재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례의 피해 근로자분은 좌측 종골 분쇄골절로 수술을 하였고
산재 종결 후에 장해 보상금을 청구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동통장해 14급 10호를 받고
종결을 하였습니다.(통합 자문 이후로 수동 측정 방법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하다보니 산재 운동장해로 인정받기 어려움)
해당 피해 근로자는 산재에서 운동장해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주치의의 각도 평가(능동평가)를
확인한 후 근재 보험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의 경우 배굴과 척굴로 후유장해 판정을 받기 보다는
외번이 가장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율로
손해사정을 하여 근재 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에서 운동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여 아쉬운 보상을 받으셨지만
근재 보험으로 그나마 조금은 손해를 보충을 한 사례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산재에서 보상받는 장해 보상금보다 근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금액이 더 클 수도 있기에 산재에서 14급 동통장해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근재보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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