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공사례] 스토킹처벌법 불송치성공 수원스토킹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은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시행된지 몇년 되지 않은 법률이고, 시행 이후 2023. 7. 11. 일부개정되어, 일선 현장에서 적용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행위'이고, 어떠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시작하여 사건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사례는 직장 내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입니다. A는 B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였고, 괴롭힘을 느낀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편을 표현하였는데, 그 표현을 안 B가 A에 대해서 역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법률사무소 도준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과 스토킹범죄에까지 이르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억울하게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다행히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처벌수위가 강한 범죄는 아니나,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해고사유가 되는 직장인들, 수사결과가 통지되는 공무원같은 의뢰인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합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대표변호사는 많은 형사사건을 변호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대형로펌 출신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무리한 수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을 안내해드리고 솔직하게 예상되는 결과를 말씀드리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108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0035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9)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 9994 위험운전 치상 등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송인욱 변호사・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