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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사망보험금 보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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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한 경우가 없지는 않고 그러한 때에 사망 보험금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손해 보험사와 생명 보험사가 다르게 정하고 있어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도

가입한 보험사의 담보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손해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은 상해 사망보험금 / 질병사망보험금으로 나뉘어져있으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상해로 사망한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을 보상하며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사망진단서에 특별한 질병이 아닌 노환으로 기재가 된 경우에도

질병 사망보험금의 보상은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질병 사망보험금이 보상됩니다.

생명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보상이 되나

재해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

원칙상 보험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기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상을 하지 않지만 위 4가지 사망 보험금 중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보험금은

가입 후 2년을 초과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고의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보험금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3년이

지나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보았기에 위에 대한 확인을 필요합니다.

망인의 보험 계약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여 확인을 한 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과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긍이 보상이 되나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수익자 측에게 있고 보험사에서 쉽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신과에 다니고 약을 먹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칠 정도의

중증 우울증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위 의무기록을 포함하여

경찰의 변사 사건 기록, 유서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증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에서 처음에는 경황이 없고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도 꺼림칙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나 최소한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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