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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법(부당해고, 부당전직, 부당인사발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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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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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 이유서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징계 해고를 하거나, 그 외 다른 징계(경고 / 감봉 / 정직 등)처분을 했는데 이를 납득할 수 없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이번달 까지만 나오라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징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고 때문에 곧바로 법원에서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금전적인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동 분쟁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원보다신속하고 간편하게 권리구제를 도와주는 곳이 바로, 준사법적 기관인 '노동위원회'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별도의 비용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거나, 재직 중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사건에 대한 결론은 3개월 전후로 나옵니다. 인지대나 변호사 선임비용만 해도 몇백만원 단위의 비용이 필요하고, 왠만해서는 1년이상 소요되는 법원에서의 소송 절차에 비하면 말도 안되게 저렴하고 빠른 것이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사건 담당 조사관님에게 (구제신청)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왜 이유서냐면,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의 인사처분이 부당한 이유를 주장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도 준사법적 기관이다보니, 싸움은 기본적으로 '글'(서면)로 합니다. 근로자가 쓴 '이유서'와 사용자가 쓴 '답변서'를 토대로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심문회의'를 진행하고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유서를 잘 써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유서를 쓰는 방법이나 형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쓰기가 힘들수도 있는데요. 계시는 곳의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식 게시판을 찾아보시면 표준 양식은 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화로 문의해보셔도 되구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유서를 '잘' 쓰는 방법입니다.

좋은 글은 읽는 사람을 고려하고 배려한 글입니다. 학보사 편집국장을 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또 후배 기자들의 글을 첨삭하면서 많이 했던 말이기도 하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 입장에서 합니다. 글을 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자기 입장에서 씁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글이라던가, 작품 활동이라면 자기 입장에서 쓰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 이유서는 그렇게 쓰면 안됩니다. 읽는 사람을 설득시켜야 하고 이겨야 합니다. 목적이 명확하고 대상이 분명한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과 대상을 생각하고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주제: 노동위원회 이유서

목적: 구제신청의 인용

대상: (1)담당 조사관 / (2)노동위원회 위원 / (3)상대 사용자

이유서를 누가 읽는지 잊으시면 안됩니다.

이유서를 가장 먼저 볼 사람은 바로 사건 '담당 조사관'입니다. 조사관님이 먼저 이유서를 읽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제출할 자료를 요구하거나 명확한 의미를 확인할 겁니다. 그 이후엔 조사관님이 직접 사건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는 판정을 내리는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이유서를 참고하며 조사보고서를 봅니다. 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노동법 전문가 분들이십니다. 대부분 법학/경영학 교수님들 이고, 전직 판사나 현직 변호사/노무사와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분들은 이론적인 지식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수많은 노동분쟁 사건 사례를 보셨기 때문에 판정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빠르게 파악하고 싶어합니다. 구제신청을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사실관계 보다는 힘들었거나 화가 났던 감정을 담아 글을 쓸 수도 있는데, 이는 큰 도움이 안됩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유서는 상대방 사용자도 본다는 점입니다. 간혹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상대방 사용자가 유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증거자료를 급하게 제출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유서를 다 쓰고나서는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특히 어떤 증거자료를 언제 제출하는게 좋은지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핵심적인 증거자료는 오히려 두번째, 세번째 이유서에 제출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들을 빠트리지 않고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유서의 구조 자체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겠습니다. 사용자의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다툼에서 이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유서 잘 쓰는 법

1. 글의 대상과 목적을 잊지 말 것. (조사관과 위원 설득 / 이겨야 함)

2. 가급적 중요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글을 쓸 것.

3. 핵심적인 증거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할 것.

혹 이유서 작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상담 과정에서 사건 수임이나 별도 계약을 억지로 유도하는 일은 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연락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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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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