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25.03.27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22.07.01 이후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부터 발급건수 1건당 200원(연간 한도 :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공제대상)직전연도 사업장별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제금액)발급건수 당 200원
- (공제방식)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
- (공제한도)연간 100만원
- (적용기한)2022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이는 모든 개입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사업장별' 직전연도 총 수입금액(과세+면세 합산)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자라면 올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반드시 적용받으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100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1건당 200원, 총 20,000원의 세액공제를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과거연도에 해당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경정청구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적용하시면 되며, 발급건수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요 경력
-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