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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직이 아니면 개인파산이 안 될까요

14시간 전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미 회생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느낌을 한 번쯤은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개인파산 대상이 되긴 하나요.”

하지만 법원은 이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법원이 묻는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에게 앞으로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 있는가.”

개인파산은 자격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지급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를 판단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개인파산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무직 여부는 출발선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소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월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거나
단기·비정기 수입에 불과하다면
법원은 이를 ‘변제 가능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식적인 소득보다
실질적으로 채무를 줄일 수 있는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개념이 바로 지급불능입니다.

지급불능은 당장 통장에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소득으로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되는지.

재산을 모두 정리해도
채무가 의미 있게 줄어들지 않는지.

연령이나 건강 상태상
추가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이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놓고
현실성을 따지는 것이 지급불능 판단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파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는 기준은 재산의 이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이 실제로 돈이 되느냐입니다.

공유 지분만 있는 부동산.
사실상 처분이 어려운 소규모 지분.
시장성이 없는 재산.

이런 경우에는
평가액이 존재하더라도
지급불능 판단에서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장부가 아니라 현실을 봅니다.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는
하나의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항상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회생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회생입니다.

아니라고 판단되는 순간
개인파산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기준표로 체크하는 문제가 아니라
회생과의 비교 속에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 훨씬 많습니다.

소득은 있지만 너무 낮은 경우.
고령이나 질병으로 근로 지속이 어려운 경우.
재산은 있으나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이런 사건일수록
처음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식만 보고 파산을 선택했다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회생을 시도했다가 중도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제대로 보려면
“될까 안 될까”를 묻기 전에
“법원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회생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지점에서 선택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은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정리 방식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태가 어떤 제도에 더 맞는 구조인지입니다.

그 판단이 서는 순간부터
절차는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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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수원 분사무소

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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