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대차계약(4년)을 변경(2+2년)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미충족한 기존임대차계약(4년)을
변경(2+2년)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불가능함)
★상생임대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6.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서면-2024-법규재산-2648 [법규과-622]
생산일자 : 2025.03.27.
요지
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전 분양권 상태에서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2.6.3. A주택(분양권) 계약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 체결
○’22.6.8. A주택 잔금 청산 및 임차인 입주
○’24.6월 당사자 합의로 4년의 임대차계약을 2+2년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6.6월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3번째 임대차계약 시작 예정
2. 질의내용
○(질의1)주택을 취득하기 전(분양권 상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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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세무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거주자인 수증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 ·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재산을 증여 받으면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6월 26일 결혼을 앞둔 자녀(A)가신혼집의 전세보증금 지급을 위해 2024년 2월 1일 어머니에게현금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경우,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공제 1억 원을 공제받게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2024년 2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만약 자녀(A)가 파혼하여 실제 결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1. 자녀(A)가파혼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공제 받은 1억 원을 어머니에게 반환하면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5천만 원은 파혼하였어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가능).2.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1억 원에 대한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 및 이자정현석 세무사・40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