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성공사례] 경업금지 손해배상청구 방어성공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할 때에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회사의 자료를 토대로 경쟁업체를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통은 이러한 전직금지, 경업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 이후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퇴사과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헤어디자이너로서, 기존에는 고용되어 근무를 하였다가 동료와 함께 퇴사하여 동업으로 개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근무하던 곳의 사장이 연락을 해오면서 '경업금지약정'을 이유로 사업을 접을 것을 요청하였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장은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근무 당시에 겪었던 근로상황, 퇴사경위, 경업금지약정의 작성경위, 퇴사 이후 개업을 하게 된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유사사례를 제시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경업금지약정'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경업금지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나, 반대로 유효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업금지의 기간, 범위, 이에 따른 보상의 지급 등 여러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며, 이러한 '경업금지', '전직금지' 사건에 성공사례가 있는 도일석 변호사는 경업금지약정 사건에 있어서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의 입장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경업금지, 전직금지 사건에 다양한 경험이 있으며,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로서 민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끝까지 찾습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송인욱 변호사・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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