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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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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례 >

시가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 원에 월세 2백만 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백만 원을 받았다면 1억 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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