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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담보

이영찬 손해사정사 프로필 사진

이영찬 손해사정사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담보는 자기신체사고담보(자손)와 자동차 상해 담보(자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담보가 유리할까요?

답은 명확하게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함이 유리합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자기신체사고담보보다 불리한 것은 보험료가

조금 높다는 것이지만 실제 사고시에는 그 보험료의 몇십, 몇백배가 되는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2.png 이미지

위 사진은 자기 신체 사고 담보의 가입 금액별로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입니다.

만약 해당 담보에 가입을 1500만원으로 한 경우 다리의 가장 긴 뼈인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한 경우에도 부상 3급의 한도 750만원밖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3.png 이미지

또한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로 한 다리의 1관절에 뚜렷한 장해(정상 각도 1/2이상 제한)가

남은 경우라 하더라도 후유장해 담보 가입을 3천만원으로 한 경우 장해 10급에 해당하여

54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반면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을 한 경우에는 부상과 후유장해 및 사망에 대해

별도의 담보로 가입이 되며 부상 1억 후유장해 및 사망시 5억에 가입한 경우

상해 급수를 따지지 않고 총 부상한도 1억원 까지는 치료비가 보상이 되기에

치료비가 모자라지 않을 수 있고(자동차 보험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고의 및 자살,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 가능)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와 같이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5억 한도)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할 때에는 고민하지도 말고 자동차 상해로 가입을 하시기 바라며

그 한도도 되도록 높게 산정을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두 담보는 인원수와 지급되는 보험금과 상관없이 보험료 할증도 사고점수 1점으로 동일하나

실제 사고가 나게 되어서 해당 담보를 쓸때에는 보험사는 되도록 작은 금액을 보상하려고 하니

사고가 크고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에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는 대인 배상과 못지않게

위 담보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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