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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성공사례] 전업가정주부 50%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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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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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이혼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면서 전업가정주부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가정주부로만 생활했는데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2015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에서 발간한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서울가정법원 2014년 실무례 분석' 논문에 따르면, 분석대상 판결에서 확인되는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 평균값은 44.3% 였습니다.

주로 혼인기간에 따라 구분되었는데, 혼인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20%~40%, 20년 미만의 경우 40~50%대, 30년 미만의 경우 30~50%대, 30년 이상의 경우 5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재산분할의 중요 기준이 되는 것에는 혼인기간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 혼인초기의 기여,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기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정주부의 경우 불리할 수 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논문에서도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그 외의 경우'보다 현저히 재산분할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도일석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미만의 전업가정주부였습니다. 혼인초기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였으며, 재산의 형성은 남성의 경제활동에 따라 축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상대방인 남성측은 자신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70% 이상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수 차례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도일석 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 확인되는 의뢰인의 무형의 기여, 가정생활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실, 상대방측의 혼인기간 동안의 행실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를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논문을 포함하여 다량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도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재산분할 50%, 위자료, 양육비를 인정받았고, 이를 통하여 이혼 뒤에도 자녀들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을 현혹하여 거짓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해결법을 안내해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움드릴 비,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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