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성공사례] 전업가정주부 50% 재산분할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이혼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이혼상담을 하면서 전업가정주부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가정주부로만 생활했는데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2015년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에서 발간한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서울가정법원 2014년 실무례 분석' 논문에 따르면, 분석대상 판결에서 확인되는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 평균값은 44.3% 였습니다.
주로 혼인기간에 따라 구분되었는데, 혼인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20%~40%, 20년 미만의 경우 40~50%대, 30년 미만의 경우 30~50%대, 30년 이상의 경우 5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습니다.
재산분할의 중요 기준이 되는 것에는 혼인기간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 혼인초기의 기여,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기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정주부의 경우 불리할 수 밖에 없는데, 앞서 말씀드린 논문에서도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그 외의 경우'보다 현저히 재산분할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인 도일석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미만의 전업가정주부였습니다. 혼인초기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였으며, 재산의 형성은 남성의 경제활동에 따라 축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상대방인 남성측은 자신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70% 이상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수 차례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도일석 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 확인되는 의뢰인의 무형의 기여, 가정생활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사실, 상대방측의 혼인기간 동안의 행실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를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논문을 포함하여 다량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도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재산분할 50%, 위자료, 양육비를 인정받았고, 이를 통하여 이혼 뒤에도 자녀들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을 현혹하여 거짓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해결법을 안내해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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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2058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003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9)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 9994 위험운전 치상 등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송인욱 변호사・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