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성공사례]별거부부 부양료(양육비)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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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이혼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별거를 시작하였으나, 자녀를 위하여 이혼을 하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 양육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1990년대 당시 별거 중 부부의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의 근거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혼인중이라 하더라도 별거중인 부부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는 부부의 부양, 협조에 관한 처분(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1.)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법 제833조에 근거하여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의 일종으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법률의 해석에 따라 그 근거를 가지게 되었고, 현재까지 해당 법리에 따라 '별거 중 부부도 양육자 지정을 받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법 전문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세부적인 양육비의 기준을 마련하여 부양료(양육비)청구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상대방 자신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면서 갑자기 반심판청구를 하였었습니다.
도일석 변호사는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가사조사를 준비하여 확실히 방어하였으며, 부양료(양육비)에 대하여는 충분히 자녀를 양육할 정도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의뢰인을 현혹하여 거짓으로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해결법을 안내해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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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203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0024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9)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 9994 위험운전 치상 등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송인욱 변호사・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