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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세입자 무단점유, 명도소송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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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

최근 들어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 문제로 깊은 한숨을 쉬며 찾아오시는 임대인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손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가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오늘은 불법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를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내보내는 확실한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Q1. 내용증명, 반드시 보내야 할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안 나가는 임차인 무단점유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많은 부동산 분쟁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쟁점은, 전화나 문자로만 '나가라'고 했다가 나중에 증명하지 못해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따라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소송을 대비하는 첫 단추입니다.

Q2. 강제로 짐을 빼면 처벌받을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짐을 빼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무단점유 상태라 하더라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들어내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임대인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참조)

따라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를 진행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Q3. 소송 중 세입자가 바뀌어버린다면?

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명도소송(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진행 중에 기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슬쩍 공간을 넘겨버리는 상황입니다.

판결문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명도소송 전에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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