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1 보험 가입 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문제 없나요?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상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은 길다, 사인만 하라”는 방식은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녹취·문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 민원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은 가능합니다.질문2 1회 보험료 약30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문제되나요? 보험모집인의 보험료 대납·특별이익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보험료 상당 현금 제공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반환하는 것이 안전하며, 해당 사실만으로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3 실비보험을 접수하지 않아 가입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소송·고소 가능할까요? 인증·서명 후 미제출은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기망이 있었다면 형사 고소도 검토 가능합니다.우선 1.보험사 본사 민원 2.분쟁조정 3.합의 불가 시 민사소송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