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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에게 필요한 세법지식 총정리!
안녕하세요. 별하세무회계 고경현 세무사입니다.최근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제품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온라인 상에서 손쉽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셀러들은 주로 중고 제품, 한정판 상품, 패션 아이템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오늘은 리셀러들에게 필요한 세무지식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1. 사업자통관과 개인통관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소액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붙지않아 저렴하게 직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통관은 목록통관과 다르게 면세점이 없고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를 하여 사업을 위한 수입시 증빙을 수령하여 매입세액공제 등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2. 사업자등록리셀러분들은 사업을 하기위해 고정자산 등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처음에는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유리합니다.다만, 처음부터 재고 매입을 많이 하시는 리셀러분께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는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되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리하고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도 도소매업종은 혜택이 적기때문에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3. 사업자 비용처리 방법개인통관(목록통관)시 개인사용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의 비용처리가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개인사용목적으로 수입을 하더라도 사업목적으로 사업목적으로도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사업목적 증빙이 없기때문에 매입가액의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통관(일반통관)시 사업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개인통관과 다르게 면세점이 없고 물품가액에 상관없이 관세, 부가세를 전부 부담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사업용증빙을 발급받아 수입으로 발생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매입가액과 관세는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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