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이후 임대차계약(신법계약)은 전월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2020년 12월 이전 계약(구법계약)은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 계약 만기(신법계약)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라면 법률상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금 증액요구를 거절하더라도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ᆞ월세 상한제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료, 월 차임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때 그 인상 폭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5%를 초과해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5%를 초과하여 임대인에게 증액해 주셨다면 반환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은 따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여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원활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