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100% 제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상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면 100% 과실입니다.상대 자동차가 운행중이었다면 상대 과실도 조금 있기에 구체적인 사고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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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교통사고가 났읆대 합의금
보험회사에서는 입원기간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다만 실제 소득의 감소가 있을 경우만 휴업손해를 지급합니다.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 상황이면 보험회사에서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기에 이 부분 처리가 중요합니다.실비는 1세대 상품만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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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교통사고 접촉 상대방 과실 100
진단서, MRI 검사 유무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향후치료비로 금액 조정을 하게 됩니다.향후치료비는 보험회사 담당자와 협의하에 달라지게 되나 요즘 추세는 향후치료비를 그리 많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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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하는데 따로 운전자 보험금 탈 수 있나요?
운전자보험에 자부상 청구 가능합니다.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실비보험에서는 1세대 상품만 보상이 되며 그 외 실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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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상대방 과실100프로
교통사고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입원치료가 없었다면 보통 50-100 정도 선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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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 대인대물 거부시 대처방법
경찰신고하여 직접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직접청구도 거절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보이며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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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음주운전+신호위반vs본인 33k과속
부상정도로 볼때 형사합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경제력이 있다면 어느정도 합의가 되겠으나 경제력이 없다면 형사합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음주사고라 운전자보험도 의미없을것이기에 가해자의 경제력에따라 협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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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민사,형사)
중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벌금)을 받은 것입니다.경찰에서는 민사에 대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상대방과 개인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관련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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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위한 보험도 존재할까요?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자전거 보험은 없습니다.자동차보험은 별도라고 보셔야 합니다.자전거 탑승 중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부상이 있을 경우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자전거 탑승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실비 등에서 처리 가능합니다.다만 동력이 있는 전기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니 전기자전거는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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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주차장 과실 판단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양 차량의 주행상황(방향) 및 주차장의 구조, 충돌 위치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블랙박스나 주차장 CCTV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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